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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EU) 온수기, 태양열 기기, 샤워기 물 열회수 장치, 이러한 제품의 포장재 및 온수 저장 탱크에 대한 친환경 설계 요건을 설정하는 위원회 규정(EU 규정 814/2013 개정 및 폐지)
국가 [EU]  출처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5.12.12

온수기, 태양열 기기, 샤워기 물 열회수 장치, 이러한 제품의 포장재 및 온수 저장 탱크에 대한 친환경 설계 요건을 설정하는 위원회 규정(EU 규정 814/2013 개정 및 폐지)


· 통보년도

2025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온수기, 태양열 기기, 샤워기 물 열회수 장치, 이러한 제품의 포장재 및 온수 저장 탱크에 대한 친환경 설계 요건을 설정하는 위원회 규정(EU 규정 814/2013 개정 및 폐지)

· 해당품목(한글)

온수기, 온도 조절 장치, 태양열 장치, 샤워기 물열 회수 장치, 이러한 제품들의 패키지 및 온수 저장 탱크

· 주요내용(한글)

본 규정은 열병합 온수기 및 상변화 물질(PCM) 소재를 사용한 탱크와 같은 새로운 제품 하위 범주를 포함하도록 규정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더욱 증진하기 위해 전기 온수기와 가스 온수기에 대한 요구사항을 차별화합니다. 순환 경제에 발맞춰 예비 부품의 확보 및 수리·유지보수 정보 접근성 향상 등 자원 효율성 요구사항을 도입합니다. 여기에는 제품 수명 주기 종료 후 재료 회수, 재활용 및 폐기에 대한 정보 제공도 포함됩니다. 본 규정 초안은 2021년 9월 27일과 2023년 4월 23일에 개최된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 라벨링 협의 포럼 회의의 의견을 반영하여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실질적인 이행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자 합니다.

· HS Code

3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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