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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네덜란드) [2025-6905] 불소화 온실 가스 및 오존층 파괴 물질, 규정 제 IENM/BSK-2015/183974호, 2015년 - 개정안 - (인증 규정 개정 관련) 규정, 2025년
국가 [네덜란드]  출처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
산업구분 [기타]  등록일 2025.12.29

[2025-6905] 불소화 온실 가스 및 오존층 파괴 물질, 규정 제 IENM/BSK-2015/183974호, 2015년 - 개정안 - (인증 규정 개정 관련) 규정, 2025년


· 통보년도

2025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2025-6905] 불소화 온실 가스 및 오존층 파괴 물질, 규정 제 IENM/BSK-2015/183974호, 2015년 - 개정안 - (인증 규정 개정 관련) 규정, 2025년

· 해당품목(한글)

공조 장비, 제어기/개폐기, 소방 시스템, 히트 펌프, 냉동 장비 제품

· 주요내용(한글)

"2025년 12월 12일, 기후·녹색성장부 장관은 불소화 온실가스 및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규정 개정 장관령을 공포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불소화 온실가스에 관한 규정(EU) 2024/573 및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규정(EU) 2024/590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폐지된 EU 법령에 대한 참조를 대체하고 관련 국내 법령을 업데이트합니다.

이 규정은 새로운 EU 프레임워크에 부합하도록 정의 및 기관 참조 사항을 업데이트합니다. 특히, 인프라·수자원 관리부 장관에 대한 참조는 기후·녹색성장부 장관으로 대체됩니다. 또한 본 규정은 인증 데이터 등록 기관으로 중앙기술등록소를 지정합니다.

더불어 본 규정은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인증 규정을 개정합니다. 개인에게 발급되는 인증서의 유효 기간은 최대 7년으로 설정됩니다. 인증서 내용 요건이 확대되어 인증 활동 범위, 인증서 유형 및 만료일이 포함됩니다. 기업에 발급되는 인증서에는 상공회의소 등록번호 및 사업장 번호도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증서 정지 및 취소 규정이 개정됩니다. 등록 및 보고 의무가 강화되었으며, 인증 기관은 발급·정지·취소된 인증서 데이터를 등록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본 규정은 기업이 대체 인증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나, 해당 제도가 장관에 의해 동등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인증서의 유효성 유지에 관한 이행 조항이 명시됩니다. 2024년 9월 29일 이전에 개인에게 발급되었거나 이전 평가 지침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는 소지자가 새로운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때까지, 또는 늦어도 2029년 3월 12일까지 유효합니다. BRL 100 버전 2.0에 따라 기업에 발급된 인증서는 새로운 EU 프레임워크 하의 시행 규정 공표일로부터 3개월 후까지 유효합니다.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3일 발효되었습니다."

· HS Code

8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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