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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미국) [2025-6876] 배터리 관리 프로그램, 규칙, 제173-905장 WAC, 2025년 12월
국가 [미국]  출처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5.12.29

[2025-6876] 배터리 관리 프로그램, 규칙, 제173-905장 WAC, 2025년 12월


· 통보년도

2025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2025-6876] 배터리 관리 프로그램, 규칙, 제173-905장 WAC, 2025년 12월

· 해당품목(한글)

배터리, 버튼/코인 셀 배터리, 전기 자동차 배터리(트랙션 배터리), 리튬(유형: 1차 전지)

· 주요내용(한글)

"2025년 12월 16일, 생태부(DOE)는 새로운 규정인 WAC 제173-905장, 배터리 관리 프로그램을 채택했습니다. 이 규정은 배터리 제조업체가 전역 재활용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요구하는 새 법률의 시행을 안내하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사용 후 또는 불필요한 배터리를 가까운 수거 장소에 반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배터리 관리 책임 프로그램은 2023년 설립된 사용 후 배터리 전역 재활용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생산자 책임 확대(EPR) 프로그램으로, 배터리 제조업체가 워싱턴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배터리 재활용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재활용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요구합니다. 본 규정은 2026년 1월 16일 발효됩니다.

본 규정 제정을 통해 본부는 다음을 목표로 합니다:

정의, 계획 요건 및 연간 보고 요건 명확화
프로그램 감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관 수수료 설정
배터리 관리 기준 수립
성과 목표 및 목표 설정
지방 정부 처리 비용 산정 그리고
배터리 라벨링 요건 명확화
2027년 7월부터 본 프로그램은 AA·AAA 가정용 배터리 및 소형 기기용 단추형 배터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소형 배터리를 수거합니다. 전기 자전거·스쿠터용 대형 배터리는 2029년 1월 1일부터 수거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 배터리는 제외됩니다:

자동차 배터리
의료 기기용 배터리
소비자가 제품에서 분리할 수 없도록 설계된 제품 내장 배터리.
DOE는 규정 제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및 검토 후 다음과 같은 다수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 수수료가 매년 결정되어 부처 홈페이지에 게시될 것임을 명확히 추가했습니다. 또한 행정 수수료 산정 시 부처의 구체적 비용 항목을 명시했습니다.
배터리 관리 기관이 개발하는 교육 및 홍보 자료가 개념적, 언어적, 문화적으로 정확하도록 과도한 부담을 받는 지역사회 및 취약 계층과 협의해야 함을 명시한 조항 추가.
복수의 배터리 관리 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단일 웹사이트, 전화번호, 프로그램명, 공유 수거 장소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에 대한 통일된 메시지 전달이 필요함을 명시한 조항 추가.
배터리 관리 기관이 계획에서 설정하는 목표 재활용 효율률이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 최소 60%, 일회용 배터리의 경우 최소 70% 이상이어야 함을 명시하는 설명적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환경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환경 조정 요금의 사용을 명확히 하는 법률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배터리 관리 기관이 대상 배터리에 대한 목표 수거율을 제공해야 하는 요건을 간소화하여, 계획 및 연간 보고서에 일회용 배터리와 충전식 배터리에 대한 별도 수거율을 포함해야 하는 요건을 삭제했습니다.
배터리 관리 기관이 수거 장소 직원을 교육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을 허용했습니다.
배터리 관리 기관은 환경법 또는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 해당 위반이 이의 제기 중이거나 추가 조사 중이거나 해결된 상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요약 보고를 제공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배터리 관리 기관이 분기별 보고서에 프로그램에 새로 추가되거나 제외된 운송업체 및 처리업체 목록을 포함해야 하는 요건을 삭제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이미 부서에 계획 수정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분기별 보고서에 동일한 정보를 중복으로 제공하는 것이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분기별 업데이트에는 이전 분기에 수행된 교육 활동 요약 외에도 차기 분기 계획 활동 설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명확히 추가했습니다.
소매업체 역시 해당 표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대형 배터리의 판매 또는 유통이 금지됨을 명확히 추가했습니다.
주기율표 관련 언급을 삭제하고 요건을 간소화했습니다. 생산자는 본 장에서 정의된 화학 성분을 표시하는 정보를 배터리에 표기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가 웹사이트에 생산자 목록과 별도의 브랜드 목록을 게시할 것임을 명확히 추가했습니다. 또한 이 목록에 등재된 생산자는 배터리 관리 기구 참여 인증으로 간주될 것임을 명확히 추가했습니다.
연간 보고서가 승인될 경우 해당 부서가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승인서를 발급할 것임을 명확히 추가했습니다.
손상되거나 결함이 있는 배터리로 인한 위험(유출 및 화재 등)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비상용품을 각 수거 장소에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추가하였습니다."

· HS Code

8506, 8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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