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주메뉴 바로가기

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닫기
닫기

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미국) [2026-0733] 건전지 관리법, PS 13:1E-99.59~81, 1991 - 개정안 제안 - (적용 대상 배터리 및 소비자 제품 유형 확대 및 기타 규정) 의회 법안 3876, 2024
국가 [미국]  출처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6.01.26

[2026-0733] 건전지 관리법, PS 13:1E-99.59~81, 1991 - 개정안 제안 - (적용 대상 배터리 및 소비자 제품 유형 확대 및 기타 규정) 의회 법안 3876, 2024


· 통보년도

2026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2026-0733] 건전지 관리법, PS 13:1E-99.59~81, 1991 - 개정안 제안 - (적용 대상 배터리 및 소비자 제품 유형 확대 및 기타 규정) 의회 법안 3876, 2024

· 해당품목(한글)

배터리, 리튬 (유형: 1차 전지), 리튬 (유형: 2차 전지), 산화수은 (유형: 1차 전지: 약어: HgO), 니켈-카드뮴 (유형: 2차 전지: 약어: Ni-Cd), 1차 전지 (일회용), 2차 전지 (충전식), 아연-공기 (유형: 1차 전지)

· 주요내용(한글)

"본 법안은 “건전지 관리법”(P.L.1991, c.521, C.13:1E-99.59 등)의 규정을 개정하여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배터리 및 소비자 제품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본 법안은 “건전지 관리법”의 대부분 조항을 개정하여, 현행법상 적용 대상인 산화수은 건전지, 니켈-카드뮴 충전식 건전지 및 밀폐형 납 충전식 건전지 대신 “적용 대상 건전지”에 법이 적용되도록 규정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대상 배터리”를 제품에 내장되거나 별도로 판매되는, 무게가 25파운드 이하인 충전식 또는 비충전식 배터리 또는 최대 2000와트시(Wh)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충전식 배터리로 정의합니다. 이를 통해 특히, 해당 배터리 또는 제품의 제조사(해당되는 경우)가 환경보호국(DEP)의 승인을 받은 배터리 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개인이 해당 배터리 또는 배터리가 내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 법안은 해당 배터리의 각 제조사가 법안 시행 후 9개월 이내에 DEP에 배터리 관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건전지 관리법”의 조항을 수정하여 대상 배터리의 수거를 위한 길가 재활용을 금지하고, 배터리 관리 계획에 추가 항목을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각 제조사가 사용된 휴대용 대상 배터리를 수거하기 위한 최소한 하나의 영구적 수거 장소를 주 내 주민의 95% 이상이 거주하는 반경 15마일 이내에, 그리고 주 내 각 주민의 반경 25마일 이내에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포함됩니다. 휴대용 대상 배터리를 수거할 수 있는 영구적 수거 장소를 최소 1곳 이상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법안은 소매업체가 고객으로부터 사용된 니켈-카드뮴 및 밀폐형 납 재충전 배터리를 수거하도록 요구하는 현행 법률 조항을 삭제할 것입니다. 또한 소매업체가 매장에 니켈-카드뮴 및 밀폐형 납 재충전 배터리에 관한 특정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요구하는 현행 법률 조항도 삭제할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특정 재충전식 소비자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P.L.1991, c.521(C.13:1E-99.64) 제6조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해당 조항은 재충전식 배터리가 제품에서 쉽게 분리될 수 있어야 하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HS Code

8506, 8507



external_image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쿠키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이거나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이트의 일부 기능(로그인 등)을 이용할 수 없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