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2] 건전지 및 축전지, 폐건전지 및 폐축전지, 법령 제1453/20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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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년도 |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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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구분 |
통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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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한글) |
[2026-0732] 건전지 및 축전지, 폐건전지 및 폐축전지, 법령 제1453/201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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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품목(한글) |
배터리, 납산(유형: 2차 전지), 니켈-카드뮴(유형: 2차 전지: 약칭: Ni-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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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한글) |
"2015년 12월 7일, 덴마크 환경식품부는 배터리 및 축전지, 폐배터리 및 폐축전지에 관한 법령 제1453/2015호를 제정하였다.
이 명령은 EU 지침 2006/66/EC를 이행하는 것으로, 형태, 부피, 무게, 재료 구성 또는 용도에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배터리 및 축전지에 적용되며, 폐배터리 및 축전지의 수집, 처리, 재활용 및 처분에 관한 요건을 포함합니다.
또한 다음에 대한 등록 요건을 규정합니다:
1) 덴마크 시장에 배터리 및 축전지를 유통하는 생산자 및 수입업자:
2)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수거점:
3) 공동 처리 체계:
4) 수거 센터.
덴마크 시장에 배터리 및 축전지를 유통하는 생산자 및 수입업체는 제품 유통 14일 전까지 덴마크 생산자 책임 제도(DPA-System)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덴마크 기업청(Danish Business Authority)에 추가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생산자 및 수입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DPA 시스템에 전년도에 시장에 유통된 산업용 및 자동차용 배터리 및 축전지의 수량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DPA 시스템은 해당 연도에 유통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용 및 자동차용 제품의 수량에 관한 정보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DPA 시스템은 매년 6월 1일까지 환경보호청에 다음 내용의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생산자 및 수입자가 전년도에 시장에 출시한 배터리 및 축전지 수량:
2) 전년도에 회수된 수량:
3) 전년도에 처리로 보내진 수량: 및
4) 재활용된 수량.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또한 매년 2월 15일까지 www.skat.dk에 전자 보고서를 제출하여 관세 및 세무 당국에 전년도 시장에 출시된 휴대용 배터리 및 축전지 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덴마크 지방 자치 단체는 폐기 휴대용 배터리 및 축전지를 위한 접근이 용이한 수거 시스템 구축을 보장해야 합니다.
생산자 및 수입자는 명령서 부속서 1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다양한 수집 지점에서 할당된 양의 폐휴대용 배터리 및 축전지를 수집해야 합니다.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는 사용자에게 배터리 및 축전지에 사용된 물질이 환경과 인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알리기 위해 필수 사용 설명서 또는 판매 시점에 배터리 및 축전지에 관한 특정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 가능한 수집 및 재활용 체계와 부착된 라벨의 의미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생산자 및 수입자, 그리고 수집된 폐배터리 및 축전지를 처리하는 모든 자는 2010년 9월 26일부터 다음을 이행해야 합니다:
1) 납축전지 및 축전지의 평균 중량 기준 65%를 재활용해야 하며, 이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최고 수준에서 납 성분을 재활용하되 과도한 비용을 피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니켈카드뮴 전지 및 축전지의 평균 중량 기준 75%를 재활용해야 하며, 이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최고 수준에서 카드뮴 성분을 재활용하되 과도한 비용을 피하는 것을 포함한다.
3) 기타 폐배터리 및 축전지의 평균 중량 기준 최소 50%를 재활용해야 합니다.
본 명령은 2015년 12월 31일 발효되며, 이후 법령 제1186/2009호는 폐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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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 Code |
8506, 8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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