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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독일) [2026-1105] 소형 전기차 규정, 2019년 - 개정 - (소형 전기차의 방향 지시등, 배터리 및 교통 규칙 요건 변경에 관한) 규정, BGBl. 32, 2026
국가 [독일]  출처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6.02.25

[2026-1105] 소형 전기차 규정, 2019년 - 개정 - (소형 전기차의 방향 지시등, 배터리 및 교통 규칙 요건 변경에 관한) 규정, BGBl. 32, 2026


· 통보년도

2026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2026-1105] 소형 전기차 규정, 2019년 - 개정 - (소형 전기차의 방향 지시등, 배터리 및 교통 규칙 요건 변경에 관한) 규정, BGBl. 32, 2026

· 해당품목(한글)

자동차, 브레이크, 전기 자전거/페델렉, 전기 스쿠터

· 주요내용(한글)

2026년 1월 30일, 독일 연방교통부는 2019년 전기 소형 차량 규정에 대한 개정령을 공포했습니다.


이 법령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개정 사항이 포함됩니다:

방향지시등 장착: 전기 소형차의 조명 장치는 이제 단순히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로 규정됩니다. 핸들 끝 부분에 방향지시등을 장착할 경우, 운전자는 시각적 및 청각적으로 그 작동 상태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운전자의 손이 실수로 빛을 가리지 않도록 차량이 설계되어야 합니다.
브레이크: 다축 차량은 독립적인 전후륜 브레이크를 장착해야 합니다. 비자동 균형 차량은 전원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 1.54m/s² 감속으로 정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비 및 식별: 차량에는 최소한 하나의 선명한 음색의 벨이 장착되어야 합니다. 각 차량에는 고유한 14자리 또는 17자리 차량 식별 번호(VIN)와 공장 번호판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기술 표준 적용: 배터리 안전성 및 안정성을 포함한 안전 요건은 DIN EN 17128 및 DIN EN 50604-1과 같은 최신 표준에 맞춰 업데이트됩니다.
금지된 음향 장치 및 광고: 휠 아치 벨, 사이렌 및 기타 음향 신호기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외부에서 효과가 있는 동적 또는 조명 디스플레이/설비의 사용도 금지됩니다.
해외 소재 차량 사용: 독일 내 영구적 소재지가 없는 차량은 EU 또는 EEA 회원국에서 동등한 운행 허가를 보유하고 필요한 보험 적용 범위를 갖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 허가증은 휴대해야 하며 요청 시 제시해야 합니다.
이 조례는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HS Code

8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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