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대기법에 따른 온실가스 위험성 평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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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년도 |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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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구분 |
통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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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한글) |
청정대기법에 따른 온실가스 위험성 평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의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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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품목(한글) |
자동차 온실가스(GHG) 배출 기준; 도로 차량 시스템(ICS 코드: 43.040); 상용차(ICS 코드: 43.080); 승용차, 캐러밴 및 소형 트레일러(ICS 코드: 43.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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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한글) |
이 조치에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09년 청장의 기여 및 위험성 판단을 철회하고 경량, 중형 및 대형 차량과 엔진에 대한 모든 온실가스(GHG) 배출 기준을 폐지하여 대기오염방지법(CAA) 제202조(a)(1)항을 가장 적절하게 해석합니다. EPA는 CAA 제202조(a)(1)항이 지구 기후 변화 우려에 대응하여 배출 기준을 제정할 권한을 EPA에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그 이유로는 "대기 오염", "원인", "기여" 및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이라는 법률 용어를 가장 적절하게 해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법률 해석은 주요 쟁점 원칙을 적용하여 뒷받침됩니다. EPA는 또한 새로운 자동차 및 엔진에 대한 GHG 배출 기준이 2009년 관리자의 이전 조사에서 확인된 공중 보건 및 복지 문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여러 독립적인 기준에 따라 EPA는 CAA 섹션 202(a)(1)에 따라 지구 기후 변화 문제에 대응하여 GHG 배출을 규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결론짓고 제안된 규칙에 명시된 추가 폐지 기준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이 최종 조치는 2026년 4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조치에 나열된 특정 자료의 참조 통합은 2023년 3월 27일, 2024년 6월 17일 및 2024년 6월 21일에 연방 관보 국장의 승인을 받았습니다.91 연방 관보(FR) 7686, 2026년 2월 18일; 연방규정집(CFR) 제40편 제85편, 제66편, 제00편, 제1036편, 제1037편 및 제1039편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6-02-18/html/2026-03157.htm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6-02-18/pdf/2026-03157.pdf 본 최종 규칙 및 기호 G/TBT/N/USA/2229로 통지된 이전 조치들은 문서 번호 EPA-HQ-OAR-2025-0194로 식별됩니다. 문서 폴더는 Regulations.gov(https://www.regulations.gov/docket/EPA-HQ-OAR-2025-0194/documen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 문서 및 보조 문서, 그리고 접수된 의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는 Regulations.gov에서 사건 번호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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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 Code |
8702, 8703, 8704, 8707, 8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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