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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싱가포르) 2012년 에너지 절약법 - 개정 - (자용 규제 물품 수입에 관한) 법률 제10/2026호
국가 [싱가포르]  출처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6.05.18

2012년 에너지 절약법 - 개정 - (자용 규제 물품 수입에 관한) 법률 제10/2026호


· 통보년도

2026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2012년 에너지 절약법 - 개정 - (자용 규제 물품 수입에 관한) 법률 제10/2026호

· 해당품목(한글)

공조 설비,자동차,형광등 안정기,의류 건조기,조명기구,모터,냉장고,텔레비전

· 주요내용(한글)

2026년 5월 11일, 싱가포르 의회는 2012년 에너지 절약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공포했다. 이 법안은 주로 개인적 용도로 규제 대상 물품을 수입할 때 적용되는 새로운 요건들을 다루고 있다.



이 법안은 에너지 효율, 표시, 등록 및 정보 제공을 포함한 규제 대상 물품에 적용되는 요건 중 적어도 하나를 충족하지 않는 한, 개인적 용도로 규제 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동일한 물품이 다른 수입업자나 제조업체에 의해 이미 등록된 경우라 하더라도, 개인적 용도로 규제 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사람은 반드시 해당 수입을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용 규제 상품의 수입자는 규정된 기간 동안 최소한 수입에 관한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 법이 장관에게 규제 상품의 무단 사용을 조장하는 수입자나 제조업체, 특히 처음에는 개인용으로 수입했으나 이후 타인의 해당 상품 사용을 조장하는 자를 범죄자로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은 규제 대상 제품이 본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장관에게 해당 광고의 게재 금지, 정정 또는 철회와 관련된 요건을 규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은 장관이 관보에 고시하여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 HS Code

8415, 8418, 841911, 842112, 850152, 850153, 851610, 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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