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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EU) 제3국의 탄소 가격을 CBAM 인증서의 감축량으로 전환하는 규정 제정, 규정안, 2026년 5월
국가 [EU]  출처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산업구분 [기타]  등록일 2026.05.18

제3국의 탄소 가격을 CBAM 인증서의 감축량으로 전환하는 규정 제정, 규정안, 2026년 5월


· 통보년도

2026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제3국의 탄소 가격을 CBAM 인증서의 감축량으로 전환하는 규정 제정, 규정안, 2026년 5월

· 해당품목(한글)

전 제품

· 주요내용(한글)

2026년 5월 1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제3국에서 지불한 탄소 가격을 수입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CBAM 인증서 수량 감축으로 전환하는 규칙을 정하는 규정 초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규정은 EU 배출권 거래 제도(ETS)와의 동등성을 유지하면서, 동일한 배출량에 대해 탄소 가격이 이중으로 지불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 규정은 직접 및 간접 배출에 대해 지불된 실효 탄소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공식을 제시합니다.



사업자는 직접 배출(CPIND), 간접 배출(CPIND) 및 전구체 배출에 대한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산정 방법은 가격이 배출권 거래 제도(ETS), 점원천 탄소세 또는 연료 기반 탄소세를 통해 지불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연료 기반 세금의 경우, 가격은 소비된 연료에 대한 가중 평균 세율과 기본 배출 계수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모든 가격은 위원회가 공표한 연간 평균 환율을 사용하여 유로로 환산해야 합니다.



지불된 실효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사업자는 모든 형태의 보상을 공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무상 할당량, 세율 감면, 환급금 또는 기준치 미만의 배출량 면제가 포함됩니다.



탄소 가격 수익금으로 조성되어 설비의 탈탄소화에 사용되는 보조금은, 지원 절차가 공개적이고 비차별적일 경우 보상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특정 조건 하에서 준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탄소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국내 감축 크레딧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질적 기준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파리 협정 제6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승인된 크레딧만 인정됩니다.



국제 탄소 크레딧은 보고된 배출량의 10%로 상한이 설정되며, 이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된 크레딧에는 0의 가격이 부여됩니다.



지불 증빙 자료는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인된 독립적인 인사가 인증해야 합니다.



독립 검증인은 국가 인증 기관(NAB)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ISO/IEC 17029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인증은 내재된 배출량의 검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사업자는 두 가지 모두에 동일한 기관을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중대한 오류 여부를 평가할 때는 상품 1톤당 유효 탄소 가격의 5%를 중요성 기준으로 적용한다.



보고 및 문서화



사업자는 표준 전자 양식을 사용하여 영어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독립 검증인은 보고서에 중대한 오류가 없는지에 대해 “만족” 또는 “불만족”을 명시한다.



모든 보고서 및 인증 데이터는 중앙 집중식 CBAM 등록부를 통해 관리 및 교환되어야 합니다.



이 규정 초안이 채택될 경우,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20일 후에 발효될 것으로 제안됩니다.

· HS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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