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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한글) |
2025년 9월 15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2025년 제40호 규정을 채택했다.
이 규정은 2014년 제79호 정부 규정에 의해 수립된 기존 정책을 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규정은 다음 사항을 규정합니다:
목표 및 목표치;
정책 방향;
정책 전략;
국가 에너지 종합 계획 및 지역 에너지 종합 계획;
지침 및 감독.
본 정책은 근본적으로 공정성, 지속가능성, 통합성, 효율성, 생산성 및 환경 의식을 원칙으로 하여 국가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회복탄력성을 달성하고, 기후 회복탄력성을 위한 에너지 부문 탈탄소화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약속을 이행하며, 녹색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에너지 관리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206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순 배출 제로(net zero emissions)를 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2060년까지 시행되며, 필요 시 5년마다 또는 그보다 더 자주 검토될 수 있다.
제4장에 명시된 주요 정책 전략 중, 에너지 공급자, 에너지 원 사용자 및/또는 에너지 사용자로 지정된 사업체에는 몇 가지 의무가 부과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제34조(1): 에너지 공급자, 에너지 원 사용자 및/또는 에너지 사용자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확보를 보장하기 위해 에너지 공급 및 에너지 이용 활동에서 에너지 원 절약 및 에너지 절약을 실시해야 한다.
제37조: 에너지 소비량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에너지 원 사용자 및/또는 에너지 사용자는 에너지 관리를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사용자는 다음 해 1분기까지 연례 에너지 관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최소한 연간 에너지 소비량, 효율 지표, 에너지 관리 성과 및 에너지 감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44조(3): 에너지 공급자와 에너지 사용자는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 또는 지역 에너지 종합 계획에 설정된 목표를 참고해야 한다.
또한, 제14조 제5항 제e호에 따라 순환 경제는 국가 에너지 자원의 활용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재료, 부품, 제품 및 폐기물의 활용과 가치를 극대화하는 폐쇄형 순환 경제 시스템 접근 방식으로 정의된다. 특히, 제52조에 따라 정부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국가 에너지 관리에서 순환 경제의 발전을 장려해야 한다. 순환 경제의 발전은 최소한 다음을 통해 구현된다:
폐기물 발생 최소화;
생산 공정에서의 폐기물 재사용;
생산 공정에서 에너지 자원, 토지, 건물 및 자원의 사용 감소;
기타 이익을 위한 폐기물 재사용; 및/또는
경제적 가치가 남아 있는 자원의 재활용.
이 규정은 2025년 9월 15일 공포와 동시에 발효되었다. 동시에, 2014년 제79호 정부 규정은 이 규정의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시행 규정을 제외하고 전면 폐지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