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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주) 2024년 신차 효율 기준 결정 개정안 제안 - 공개 초안 - 2026년 신차 효율 기준 개정(NVES 통합일) 결정 - 초안 종합본 - 2024년 신차 효율 기준 결정(2026년 신차 효율 기준 개정(NVES 통합일) 결정에 의해 개정될 경우) - 초안 설명서 - 2026년 신차 효율 기준 개정(NVES 통합일) 결정 - 사실 자료 - 신차 효율 기준 면제 조항 변경 제안
국가 [호주]  출처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산업구분 [기타]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6.05.22

2024년 신차 효율 기준 결정 개정안 제안 - 공개 초안 - 2026년 신차 효율 기준 개정(NVES 통합일) 결정 - 초안 종합본 - 2024년 신차 효율 기준 결정(2026년 신차 효율 기준 개정(NVES 통합일) 결정에 의해 개정될 경우) - 초안 설명서 - 2026년 신차 효율 기준 개정(NVES 통합일) 결정 - 사실 자료 - 신차 효율 기준 면제 조항 변경 제안


· 통보년도

2026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2024년 신차 효율 기준 결정 개정안 제안 - 공개 초안 - 2026년 신차 효율 기준 개정(NVES 통합일) 결정 - 초안 종합본 - 2024년 신차 효율 기준 결정(2026년 신차 효율 기준 개정(NVES 통합일) 결정에 의해 개정될 경우) - 초안 설명서 - 2026년 신차 효율 기준 개정(NVES 통합일) 결정 - 사실 자료 - 신차 효율 기준 면제 조항 변경 제안

· 해당품목(한글)

자동차 및 기타 운송을 목적으로 설계된 기타 자동차

· 주요내용(한글)

이 통지문은 2027년 7월 1일부터 총 차량 중량이 3.5톤에서 3.855톤 사이인 차량에 대해 '면제 차량'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2024년 신차량 효율 표준 결정(New Vehicle Efficiency Standard Determination 2024)을 개정하려는 호주 정부의 의도를 설명합니다. 단, 해당 차량이 호주 설계 규칙(ADR) 81/03(경량 차량의 에너지 소비 라벨링) 또는 ADR 114/00(이산화탄소 배출량 측정)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ADR 81/03은 2026년 7월 1일부터 처음 판매되는 총 차량 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차량 모델에 대해 차량의 연료 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 및/또는 배터리 주행 거리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라벨이 장착된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 테스트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ADR 114/00은 2027년 6월 30일부터 공급되는 총 차량 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차량(작업용 밴 제외[1])에 대해 해당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또는 작업용 트럭[2])은 미국에서 경량 차량(총 차량 중량이 8,500파운드 또는 3,855kg 미만인 차량)으로 간주되어 이산화탄소 배출 시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의 목적은 총 차량 중량이 3.5톤에서 3.855톤 사이인 차량이 ADR 81/03 또는 ADR 114/00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 2024년 신차 효율 표준법(NVES법) 제19조에 따라 규제 대상 기관의 '중간 배출량 값' 계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NVES법은 호주에 경량 승용차 및 상용차를 공급하는 기관의 평균 CO2 배출 목표를 설정하며, 이는 승용차를 대체하도록 설계된 차량(예: '픽업' 트럭)의 경우 총 차량 중량이 3.5톤에서 4.5톤 사이인 차량을 포함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총 차량 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현재 이러한 목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호주는 2026년 5월 ADR 114/00이 채택될 때까지 3.5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CO2 테스트 절차를 의무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정 결정이 채택되면 신차 효율 표준 결정은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면제 결정 4(1)항의 NVES 통합 날짜 정의를 수정하여 차량이 ADR 114/00 또는 ADR 81/03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 2027년 6월 30일 자정을 의미하도록 합니다. 차량이 이러한 ADR 중 하나를 준수할 필요가 없는 경우, NVES 통합일은 해당 차량에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한 ADR이 적용된 후 12월 31일 자정으로 유지됩니다. 면제 결정 제4조(3)항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한 ADR 정의를 수정하여 ADR 81/03 및 ADR 114/00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킵니다. 면제 결정 제6조(1)항을 수정하여 2026년 7월 1일 직전에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한 ADR을 준수할 필요가 없었던 차량 유형은 NVES 통합일까지 면제 차량 상태를 유지함을 명확히 합니다. 이 면제는 차량 수명 동안 유효합니다.해당 날짜 이전에 차량이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한 ADR을 준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2027년 7월 1일 이전에 공급된 총 차량 중량(GVM)이 3.5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면제 차량 지위를 가지며, 해당 차량이 ADR 81/03 또는 ADR 114/00을 준수하는 경우에도 NVES 법에 따른 규제 대상 기관의 중간 배출량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 차량 중량이 3,855kg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CO2 테스트 절차가 아직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차량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차량 지위를 유지합니다. 호주 정부는 2026-2027년에 이러한 차량에 적용해야 할 CO2 테스트 요건을 결정하기 위한 추가 협의를 진행하여 2030년 1월 1일부터 NVES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1] ADR 114/00[2]의 4.1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ADR 114/00의 4.2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 HS Code

8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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