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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일본) 폐태양전지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026년 제33호 법률
국가 [일본]  출처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산업구분 [자원개발·순환]  [태양에너지]  등록일 2026.06.12

폐태양전지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026년 제33호 법률


· 통보년도

2026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폐태양전지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026년 제33호 법률

· 해당품목(한글)

태양전지/태양광 패널

· 주요내용(한글)

2026년 6월 5일에 공포된 ‘태양전지 폐기물 재활용 및 재사용 촉진법’은 수명이 다한 태양광 패널을 관리하기 위한 국가적 체계를 마련한다. 이 체계에는 기본 정책, 사업자의 의무, 재활용 사업 시행 규칙,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를 위한 지원 조치 등이 포함된다.



이 법은 2030년대에 예상되는 대규모 태양광 패널 폐기에 대비하고, 사전에 보다 안정적인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업계의 법안 해설에 따르면, 이 법안은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정 사업자에게 사전 폐기·재활용 계획을 요구하고, 인증된 재활용 사업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특히 재활용 계획, 제품 정보, 운영 허가와 관련된 측면에서 태양광 패널 소유자, 대규모 발전 사업자, 재활용 업체,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가 달성해야 할 다음과 같은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 재활용 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패널의 재료 구성, 총 중량, 화학적 및 물리적 성분에 대한 상세 데이터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제품 분해 정보를 제공하는 데 협력해야 합니다.



제18조: 제조업체는 패널의 수명 주기 말단 단계를 고려하여 패널을 설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분해를 용이하게 하는 원자재 선택, 제품의 운영 수명을 연장하는 설계 혁신 구현, 그리고 새로운 패널에 재활용 자원이나 부품을 통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제20조: 관할 장관은 기업이 이러한 설계 및 정보 공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제조업체 및 수입업자에게 직접 공식 지침과 조언을 제공할 권한을 가진다.



이 법은 2026년 6월 5일에 공포되었다.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국무총리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 HS Code

85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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