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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일본) 컨테이너 안전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 라벨링 및 재검사 방법의 세부 규격, 1997년 3월 장관고시 제150호 - 개정 - (라벨링 및 재검사 요건 업데이트에 관한) 2026년 6월 고시 제69호
국가 [일본]  출처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6.06.17

컨테이너 안전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 라벨링 및 재검사 방법의 세부 규격, 1997년 3월 장관고시 제150호 - 개정 - (라벨링 및 재검사 요건 업데이트에 관한) 2026년 6월 고시 제69호


· 통보년도

2026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컨테이너 안전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 라벨링 및 재검사 방법의 세부 규격, 1997년 3월 장관고시 제150호 - 개정 - (라벨링 및 재검사 요건 업데이트에 관한) 2026년 6월 고시 제69호

· 해당품목(한글)

가스 기기, 압력 장비 제품

· 주요내용(한글)

2026년 6월 11일,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공고 제69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공고는 컨테이너 안전 규정에 따른 라벨링 및 컨테이너 재검사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1997년 경제산업성 공고 제150호를 비롯한 기존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압 가스 용기의 라벨링 방식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며,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형식을 명확히 합니다. 특히, 항공 관련 법규 및 기술 표준에 대한 참조를 수정하여 용기 표시가 최신 법규를 준수하도록 합니다. 또한, 명칭 및 식별 정보 표시 방식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하고, 용기에 직접 표시하는 대신 라벨(예: 단단히 부착된 태그)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또한, 이번 공지에서는 용접 용기, 특히 특정 용량 범위의 액화석유가스(LPG)에 사용되는 용기의 외부 검사에 관한 규정을 업데이트했습니다. 2단계 검사(1차 및 2차 육안 검사) 요건은 유지하면서 이러한 검사의 범위와 적용 대상을 명확히 했습니다.

규정 준수 관점에서 고압 가스 용기의 제조업체, 검사업체 및 운영업체와 같은 주체는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합니다.

용기 라벨링은 개정된 허용 형식 및 업데이트된 법적 기준을 준수합니다.
식별 표시 또는 라벨이 제대로 부착되어 있고 내구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용접된 LPG 용기에 대한 검사 절차는 명확히 규정된 2단계 과정을 따릅니다.
본 고시는 2026년 6월 11 일 공표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

· HS Code

7309, 7311, 7321, 8402, 8403, 8416, 8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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