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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칠레) 배터리 및 전기·전자 장비에 대한 수거·회수 목표 및 관련 의무, 제22/2025호 법령
국가 [칠레]  출처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자원개발·순환]  [태양에너지]  등록일 2026.07.01

배터리 및 전기·전자 장비에 대한 수거·회수 목표 및 관련 의무, 제22/2025호 법령


· 통보년도

2026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배터리 및 전기·전자 장비에 대한 수거·회수 목표 및 관련 의무, 제22/2025호 법령

· 해당품목(한글)

공조 장비, 배터리, 전지, 전기 및 전자 장비(약칭: EEE), 태양전지/태양광 패널, 냉동 장비 제품

· 주요내용(한글)

2026년 5월 7일, 칠레 환경부는 배터리 및 전기·전자 제품의 수거 및 회수 목표에 관한 최고 법령 제22/2025호를 발표했다.

이 규정은 생산자가 점진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일반 및 특정 목표를 모두 설정한다. 배터리 및 전기·전자 기기의 경우, 수거 목표는 첫 해 3%로 시작하여 10년 차에는 45%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또한, 열 교환 설비 및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특정 목표가 설정된다. 열 교환 설비의 경우 3년 차에 6%로 시작하여 10년 차에 30%로 증가하며, 태양광 패널의 경우 3년 차에 10%로 시작하여 10년 차에 50%로 증가한다.

제3조에 따라 본 규정은 국내 시장에 출시되는 배터리 및 전기·전자 제품(EEE)에 적용된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배터리 및 EEE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특정 군사적 목적으로 의도된 무기, 탄약 및 전쟁 물자를 포함하여 국가 안보의 필수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전기·전자 기기
-대형 고정식 산업용 공구
-대형 고정식 설비
-통행 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은 전기 이륜차를 제외한 사람 또는 화물 운송 수단
-전문가용으로만 의도된 오프로드용 이동식 기계
-전문가용으로만 의도되고 연구 개발만을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기기
-중량에 관계없이 더 큰 배터리 또는 스택에 셀이나 모듈로 통합되도록 의도되었으며 독립적인 최종 제품을 구성하지 않는 전기에너지원

본 규정의 요구사항에 따른 배터리 및 EEE의 범주와 하위 범주는 다음과 같다.
-온도 교환 설비
-태양광 패널
-기타 전기·전자 기기
-배터리

생산자책임 대상인 생산자는 제8조에 명시된 다음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RETC(오염물질배출이동등록부)에 등록할 것
-현행 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배터리 및 전기·전자 폐기물의 수거, 보관, 운송 및 처리를 조직하고 자금을 조달할 것
-제3장에 명시된 수거 및 회수 목표를 달성할 것
-제4장에 상세히 기술된 관련 의무를 이행할 것
-승인 및 등록된 처리업체에 의해 폐기물 관리가 수행되도록 보장할 것
-경쟁 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존중하며, 법률에 따라 공유된 민감한 상업적 정보를 보호할 것

영세 기업은 수거 및 회수 목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품 내 유해 물질 함유량 제한과 관련하여, 국내로 수입되는 배터리는 다음의 유해 물질 최대 농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중량 기준 수은(금속 수은으로 표시) 0.0005%
-중량 기준 카드뮴(금속 카드뮴으로 표시) 0.002%

비상 장비, 경보기 및 의료 기기용으로 사용되는 배터리는 이 금지 규정에서 면제된다.

본 법령의 규정은 2026년 5월 7일부터 효력을 발생했다. 단, 제3장 및 제4장은 2028년 5월 7일부터 시행된다.

· HS Code

84,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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