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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미국) 배터리 관리법, 상원 법안 제163호 제정, 2025년 - 개정안 - (배터리 수명 종료 관리 평가 기한 연장 관련) 하원 법안 제1219호 제정, 2026년
국가 [미국]  출처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6.07.01

배터리 관리법, 상원 법안 제163호 제정, 2025년 - 개정안 - (배터리 수명 종료 관리 평가 기한 연장 관련) 하원 법안 제1219호 제정, 2026년


· 통보년도

2026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배터리 관리법, 상원 법안 제163호 제정, 2025년 - 개정안 - (배터리 수명 종료 관리 평가 기한 연장 관련) 하원 법안 제1219호 제정, 2026년

· 해당품목(한글)

배터리, 1차 전지(일회용), 2차 전지(충전식)

· 주요내용(한글)

2026년 5월 5일, 콜로라도 주의회는 배터리 관리 기구가 특정 배터리의 수명 종료(폐기) 관리에 관한 평가서를 주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원 법안(House Bill) 26-1219를 제정했다.

본 법안은 폐배터리 수명 종료 관리에 관한 필수 평가서의 제출 기한을 기존 2028년 3월 1일에서 2029년 3월 1일로 연장한다.

본 법안은 주의회 최종 휴회 후 90일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날 오전 12시 1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HS Code

8506, 8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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