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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한글) |
2026년 10월 1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배터리 여권의 특정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사용과 관련하여 배터리 및 폐배터리 규정(EU) 2023/1542(배터리 규정)의 적용 규칙을 규정하는 이행규정 초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본 초안은 배터리 규정 제77조 제9항에 근거하며, 제한된 배터리 여권 정보에 접근할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식별하고 해당 정보의 접근, 사용, 다운로드, 공유 및 공개 조건을 제시한다.
전문에서는 배터리 규정이 국방 목적으로 설계된 배터리를 제외하고, 시장에 출시되거나 사용 개시되는 LMT 배터리, 용량 2kWh 초과의 산업용 배터리 및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 배터리 여권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1조는 배터리 규정 부속서 XIII에 명시된 정보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접근 권한을 설정한다.
수리업자, 재생업자, 배터리 용도변경 수행자, 처리를 수행하는 폐기물 관리 사업자, 재활용업자 및 배터리 수리·용도변경·재생 관련 직업훈련원은 제2호 (a)목 및 (c)목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수리업자, 재생업자, 배터리 용도변경 수행자 및 배터리 구매자는 제2호 (b)목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전문 제4항은 구매자가 간단한 자체 수리를 포함하여 교체용 예비 부품의 출처 연락처 및 부품 번호에 대한 정보에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설명한다.
상기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된 모든 자, 지침 2008/98/EC 제23조 및 지침 2000/53/EC 제6조 제2항 첫 번째 하위 단락에 따라 폐차 처리가 허가된 사업장 또는 기업, 그리고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시설은 제2호 (d)목의 정보 및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제2조 제5항에 따라 이들은 해당 정보를 제한 없이 사용, 다운로드, 공유, 공개 및 재사용할 수 있다.
배터리 구매자 및 구매자를 대리하는 제3자는 제4호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제1조에 따른 각자의 접근 권한 내에서, 제1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배터리의 상태, 잔존 가치 및 추가 사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수리, 재사용 준비, 용도변경 준비, 용도변경, 재생 또는 재활용을 수행하거나 이러한 작업 간의 선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제2호 (a)~(c)목 및 제4호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구매자 및 구매자를 대리하는 제3자는 제2조 제2항에 따라 독립 통합 사업자(애그리게이터) 또는 시장 참여자에게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해 제4호 정보에 추가로 접근할 수 있다.
제2조 제3항에 따라 제1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 부속서 XIII의 제2호 (a)~(c)목 및 제4호의 정보를 다운로드하고 사용할 수 있으나, 다운로드한 정보는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목적에 필요한 기간 동안만 보유할 수 있다.
제2조 제4항은 다음의 예외를 제외하고 제1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는 자가 제2호 (a)~(c)목 및 제4호의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다.
- 제1조 제1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제2호 (a)목, (c)목 및 제4호의 정보를 응급구조대에 공유할 수 있다.
- 제1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제2호 (a)목 정보를 중독정보센터에 공유할 수 있다.
- 구매자 및 대리인은 잠재적 배터리 구매자, 시장감시당국 및 배터리 규정 제8장의 의무를 담당하는 관할 당국에 제4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 제1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규정(EU) 제952/2013 제5조 제1호에 정의된 세관 당국에 제2호 (a)~(c)목 및 제4호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 배터리를 시장에 출시하는 경제운영자는 제1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개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본 규정은 공포 후 2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본 초안은 2026년 11월 16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