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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싱가포르) 환경 보호 및 관리 규정(등록된 온실가스 사업자 및 적임자) 개정 (2026)
국가 [싱가포르]  출처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산업구분 [기타]  등록일 2026.10.22

환경 보호 및 관리 규정(등록된 온실가스 사업자 및 적임자) 개정 (2026)


· 통보년도

2026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환경 보호 및 관리 규정(등록된 온실가스 사업자 및 적임자) 개정 (2026)

· 해당품목(한글)

냉각기/냉장 진열장

· 주요내용(한글)

2026년 10월 16일, 싱가포르 지속가능환경부는 환경 보호 및 관리 규정(등록된 온실가스 사업자 및 적임자)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제3조(2)(c)항에 규정된 등록비를 업데이트한다. 등록된 온실가스 사업자를 등록하기 위한 신청에 대한 새로운 수수료는 종전 500 싱가포르 달러(SGD)에서 변경되어 670 SGD가 된다.

이 개정안은 2026년 10월 31일에 시행된다.

· HS Code

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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