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무역기술규제
| 제목 | 싱가포르, (자동차용 디젤유 외 TBT) 환경보호관리법 (영어) 환경보호관리 (차량 배출) 규정 (영어) 이들 문서는 온라인으로 http://statutes.agc.gov.sg/ | ||
|---|---|---|---|
| 국가 | [싱가포르] | 출처 |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
| 산업구분 | [기타] | 등록일 | 2020.12.08 |
|
싱가포르, (자동차용 디젤유 외 TBT) 환경보호관리법 (영어) 환경보호관리 (차량 배출) 규정 (영어) 이들 문서는 온라인으로 http://statutes.agc.gov.sg/ 에서 사용 가능.
§ 제목(한글) : 환경보호관리법(영어) 환경보호관리 (차량 배출) 규정 (영어) 이들 문서는 온라인으로 http://statutes.agc.gov.sg/ 에서 사용 가능. § 제목(영어) :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in English) ?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Vehicular Emissions) Regulations (in English) These documents are available online at http://statutes.agc.gov.sg § 통보년도 : 2018년 § 분류 : [에너지] 화석에너지 § 해당품목 : 자동차용 디젤유 자동차용 휘발유 § 주요내용 : NEA는 휘발유와 디젤유에 메탄올, 메틸시클로펜타디엔일망간트리카르보닐 (MMT), 인, 그리고 지방산메틸에스터 (FAME) 첨가제에 관한 한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2019년 7월 1일부터, 휘발유 주유소와 기타 승인된 직매장에서 소매로 판매하는 모든 휘발유와 디젤유는 새로운 한계와 적합성을 유지해야 한다. 환경보호관리 (차량배출) 규정의 규정 11B(1)에는, 8개 명세표에 명시된 표준에 확인된 디젤유나 휘발유가 아니면, 싱가포르에서 운행하는 동력차량용으로, 특히, 누구도 디젤유나 휘발유를 절대로 수입할 수 없다고 명기하고 있다. 표준은 8개의 현행 한계에 명세표에 명시되어 있다:
출처 : https://www.knowtbt.kr/tbtNotice/list/tbt-notification--3003200.do,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 원문 링크 |
https://www.knowtbt.kr/mrim/rsti/notificationsList.do
* 이 링크를 클릭하면 외부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
||
세계에너지시장정보 통합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