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무역기술규제
| 제목 | 싱가포르, (휘발유 외 TBT) 환경보호 관리법(EPMA)의 신규 부(副)법령 게재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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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싱가포르] | 출처 |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
| 산업구분 | [기타] [자원개발·순환] | 등록일 | 2020.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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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휘발유 외 TBT) 환경보호 관리법(EPMA)의 신규 부(副)법령 게재 예고
§ 제목(한글) : 환경보호 관리법(EPMA)의 신규 부(副)법령 게재 예고 § 제목(영문) : A set of new subsidiary legislations will be gazetted under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EPMA) § 통보년도 : 2016년 § 분류 : [에너지] 화석에너지 § 해당품목 : HS 2710.12.12: RON 97 이상의 휘발유(무연) HS 2710.12.14: RON 90 이상, 97 이하의 휘발유(무연) HS 2710.12.16: 휘발유: 기타(무연) HS 2710.19.60: 디젤 연료; 연료유 HS 2710.19.71: 자동차용 디젤 연료 HS 2710.19.72: 기타 디젤 연료 § 주요내용 : 국립환경청은 아래의 가솔린과 디젤의 품질 파라미터가 법령화를 통해 환경보호 관리법(EPMA)에 포함되도록 상정한다. 싱가포르의 본 요구사항은 EU 지침 2009/30/EC, 호주의 연료품질기준법 2000, USEPA의 연료품질 규정을 참조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글 요약본 첨부파일을 참조]
출처 : https://www.knowtbt.kr/tbtNotice/list/tbt-notification--3003200.do,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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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www.knowtbt.kr/mrim/rsti/notifications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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