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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국, (가스 온수기 외 TBT) 라벨링 No. … (B.E. …): ‘가스 온수기와 순간식 가스 온수기는 라벨 관리의 대상품목이다’에 관한 위원회의 발표 초안 (2 페이지, 영어
국가 [태국]  출처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0.12.08

§  제목(한글) : 라벨링 No. … (B.E. …): ‘가스 온수기와 순간식 가스 온수기는 라벨 관리의 대상품목이다’에 관한 위원회의 발표 초안 (2 페이지, 영어)


§  제목(영문) : Draft Announcement of the Committee on Labelling No. … (B.E. …): Gas Warm Water Devices and Gas Hot Water Heaters are a Commodity Subject to a Controlled Label (2 page(s), in English)


§  통보년도 : 2018년


§  분류 : [에너지] 가스기기 및 가스용기


§  해당품목 : 가스 온수기와 순간식 가스 온수기


§  주요내용 : 소비자보호위원회사무국(OCPB)는 라벨링 No. … (B.E. …) : ‘가스 온수기와 순간식 가스 온수기는 라벨 관리의 대상품목이다’에 관한 위원회의 발표 초안을 제시하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라벨 내용을 포함하는 가스 온수기와 순간식 가스 온수기의 정의를 포함한다:
1. “가스 온수기”는, 신체의 세정이나 기타 동등한 용도를 위하여, 가스 연소로 물을 가열하도록 지정된 장치를 의미한다.
2. “순간식 가스 온수기”는, 신체의 세정이나 기타 동등한 용도를 위하여, 가스 연소로 물을 비등점 가까이 또는 조금 높게 가열하도록 지정된 장치를 의미한다.
3. 라벨링 대상 가스 온수기와 순간식 가스 온수기는 라벨링: ‘9월 23일 자 라벨링 관리 B.E. 2541 (1998)의 대상품목 특성’에 관한 위원회 발표 항목 1에서 항목 3까지와 반드시 적합성을 유지해야 하며, 라벨은 반드시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o 사용법에는 반드시 ”건물 외에 설치해야 한다. 실내에 설치할 경우, 반드시 환풍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o 경고문은 반드시 문구 “환풍이 안 되는 실내에 설치할 경우, 사망 위험이 있음.”을 포함해야 한다.
o 경고문의 전면은 적색이어야 하며,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하며 글자 크기는 5mm보다 작으면 안 된다. 경고문은 가스 온수기와 순간식 가스 온수기 전면에 부착해야 하며, 제품에 영구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출처 : https://www.knowtbt.kr/tbtNotice/list/tbt-notification--3003200.do,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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