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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일본, (리튬이온밧데리 TBT) 리튬이온 밧데리를 전기용품 및 재료안전법상의 전기용품 및 재료로 지정한다는 각료령의 개정에 따른 부령의 개정안 § 제목(한글) : 리튬이온 밧
국가 [일본]  출처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0.12.11

일본, (리튬이온밧데리 TBT) 리튬이온 밧데리를 전기용품 및 재료안전법상의 전기용품 및 재료로 지정한다는 각료령의 개정에 따른 부령의 개정안


§  제목(한글) :  리튬이온 밧데리를 전기용품 및 재료안전법상의 전기용품 및 재료로 지정한다는 각료령의 개정에 따른 부령의 개정안


§  제목(영문) :  


§  Symbol :  G/TBT/N/JPN/245


§  통보년도 :  2008


§  분류 :  제1분류:[에너지] 화석에너지


§  해당품목 :  리튬이온밧데리


§  주요내용 :  리튬이온 밧데리를 전기용품 및 재료안전법상의 전기용품 및 재료로 지정한다는 각료령 개정안이 2008년 1월 18일자(G/TBT/N/JPN/240)로 통보되었는바, 동 각료령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과 기술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부령을 개정한다는 통보임.

 


출처 : https://www.knowtbt.kr/tbtNotice/list/tbt-notification--3003200.do,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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