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무역기술규제
| 제목 | 일본, (리튬이온밧데리 TBT) 리튬이온 밧데리를 전기용품 및 재료안전법상의 전기용품 및 재료로 지정한다는 각료령의 개정에 따른 부령의 개정안 § 제목(한글) : 리튬이온 밧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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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 출처 |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
| 산업구분 | [에너지효율] | 등록일 | 2020.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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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리튬이온밧데리 TBT) 리튬이온 밧데리를 전기용품 및 재료안전법상의 전기용품 및 재료로 지정한다는 각료령의 개정에 따른 부령의 개정안 § 제목(한글) : 리튬이온 밧데리를 전기용품 및 재료안전법상의 전기용품 및 재료로 지정한다는 각료령의 개정에 따른 부령의 개정안 § 제목(영문) : § Symbol : G/TBT/N/JPN/245 § 통보년도 : 2008 § 분류 : 제1분류:[에너지] 화석에너지 § 해당품목 : 리튬이온밧데리 § 주요내용 : 리튬이온 밧데리를 전기용품 및 재료안전법상의 전기용품 및 재료로 지정한다는 각료령 개정안이 2008년 1월 18일자(G/TBT/N/JPN/240)로 통보되었는바, 동 각료령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과 기술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부령을 개정한다는 통보임.
출처 : https://www.knowtbt.kr/tbtNotice/list/tbt-notification--3003200.do,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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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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