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주메뉴 바로가기

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닫기
닫기

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일본, (리튬이온밧데리 TBT) 리튬이온 밧데리를 전기용품 및 재료안전법상의 전기용품 및 재료로 지정 § 제목(한글) : 리튬이온 밧데리를 전기용품 및 재료안전법상의 전기용품
국가 [일본]  출처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0.12.11

일본, (리튬이온밧데리 TBT) 리튬이온 밧데리를 전기용품 및 재료안전법상의 전기용품 및 재료로 지정


§  제목(한글) :  리튬이온 밧데리를 전기용품 및 재료안전법상의 전기용품 및 재료로 지정


§  제목(영문) :  


§  Symbol : G/TBT/N/JPN/240


§  통보년도 : 2008


§  분류 :  제1분류 [에너지] 화석에너지


§  해당품목 :  리튬이온밧데리


§  주요내용 :  리튬이온 밧데리를 전기용품 및 재료안전법상의 전기용품 및 재료로 지정하고, 동법의 전기용품 및 재료는 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 요건에 자기적합성선언을 기초로 적합해야 하며 제품을 시장에 출하할 때 PSE마크를 부착해야 할 것임

 


출처 : https://www.knowtbt.kr/tbtNotice/list/tbt-notification--3003200.do,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external_image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쿠키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이거나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이트의 일부 기능(로그인 등)을 이용할 수 없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