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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인도네시아, (테이블, 바닥, 벽, 천장 또는 지붕용 팬 TBT) 팬 장치의 최소에너지성능표준(SKEM) 및 에너지절약라벨에 관한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제114.K/EK.07/DJE/2021호
국가 [인도네시아]  출처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산업구분 [기타]  등록일 2022.04.15


팬 장치의 최소에너지성능표준(SKEM) 및 에너지절약라벨에 관한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제114.K/EK.07/DJE/2021호 



· Symbol

G/TBT/N/IDN/136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팬 장치의 최소에너지성능표준(SKEM) 및 에너지절약라벨에 관한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제114.K/EK.07/DJE/2021호 (11 페이지, 인도네시아어)

· 분류

Decree of the Minister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No.114.K/EK.07/DJE/2021 on The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 (SKEM) and Energy Saving Label for Fan Devices (11 page(s), in Indonesian)

· 해당품목(한글)

▶제1분류:[에너지] 일반

· 통보일

HS 8414.51.00; 테이블, 바닥, 벽, 창, 천장 또는 지붕용 팬(출력이 125 W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함) (HS 841451)

· 주요내용(한글)

에너지 사용 가정용품의 최소에너지성능표준(SKEM) 시행에 관한 2021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규정 제14호를 참조하여, 장관은 팬 장치의 최소에너지성능표준(SKEM) 및 에너지절약라벨에 관한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제114.K/EK.07/DJE/2021호를 발행했다.
국내 팬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에너지절약라벨을 포함시켜 최소에너지성능표준(SKEM)을 준수해야 한다.
팬에 대한 최소에너지성능표준 값은 블레이드 직경이 12인치 미만인 팬의 경우 0.6, 블레이드 직경이 12인치 이상인 팬의 경우 1.0이다. 수입제품의 에너지절약라벨은 원산지 국가에서 부착한다. 에너지절약라벨은 쉽게 제거되지 않은 소재로 부착하거나 붙여야 한다. 포장의 에너지절약라벨은 대비되는 색상으로 인쇄할 수 있다. 에너지절약라벨의 형식 및 규격은 부속서 1에 명시되어 있다.
시험 제품에 대한 인증체계는 SNI ISO/IEC 17067:2013 적합성평가 – 제품인증의 기본사항 또는 관련 변경사항에 따라 유형 1a를 사용하고 있다.
성능 시험 요구사항 및 절차는 SNI IEC 60789:2013 전기순환팬 및 조절기의 성능과 구성 또는 관련 변경사항을 참조한다.
에어컨 에너지의 국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조 및/또는 수입된 제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3개월마다 다음을 포함하는 최소에너지성능표준 보고서를 신재생에너지·에너지보존총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a. 상표(브랜드)
b. 형식, 변형 또는 모델
c. 용량 및 전력
d. 수량

본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12개월 후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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