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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독일, (배터리 및 폐 배터리 TBT) 지침 2006/66/EC를 폐지하고 규정 (EU) 2019/1020을 수정하는, 배터리 및 폐 배터리에 관련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안
국가 [독일]  출처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산업구분 [기타]  등록일 2022.04.15

 

지침 2006/66/EC를 폐지하고 규정 (EU) 2019/1020을 수정하는, 배터리 및 폐 배터리에 관련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안



· Symbol

G/TBT/N/EU/775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지침 2006/66/EC를 폐지하고 규정 (EU) 2019/1020을 수정하는, 배터리 및 폐 배터리에 관련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안 

· 분류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batteries and waste batteries, repealing Directive 2006/66/EC and amending Regulation (EU) No 2019/1020 (COM(2020)798)

· 해당품목(한글)

▶제1분류:[에너지] 전지

· 통보일

배터리 및 폐 배터리; 폐기물 (ICS 13.030), 전지 및 배터리 (ICS 29.220)

· 주요내용(한글)

제품 요구사항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관련이 있다: 유해물질의 제한 (모든 배터리), 보고, 라벨링 및 수명 주기 동안 탄소 발자국의 최대 수준 (전기차 및 산업용 배터리) (후속 법률에서 지정될 예정), 재활용 코발트, 납, 리튬 및 니켈의 최대 수준 (자동차, 전기차 및 산업용 배터리), 성능 및 내구성 (휴대용, 전기차 및 산업용 배터리), 제거 가능성 및 교체 가능성 (휴대용 배터리), 안전 (고정식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라벨링 (모든 배터리), 양호한 상태 및 예상 수명에 대한 정보 (전기차 및 산업용 배터리), 및 배터리 패스포트 (전기차 및 산업용 배터리)
또한 EU 시장에 전기차 및 산업용 배터리를 출시하는 경제 운영자는 배터리의 활성 물질 제조에 필요한 물질에 기반하여, 코발트, 천연 흑연, 리튬과 니켈, 및 화학 화합물의 조달과 관련된 공급망 실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요구사항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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