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방호 및 방사성 핵종원에 대한 법령 이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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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mbol |
G/TBT/N/CZE/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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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구분 |
통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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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한글) |
방사선 방호 및 방사성 핵종원에 대한 법령 이행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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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영문) |
Draft implementing decree on radiation protection and security of radionuclide 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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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제1분류:[에너지] 원자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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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품목(한글) |
이온화 방사선원(源)(방사성 핵종원 포함), 및 이온화 방사선원을 지닌 작업장 장비; 의료분야에서 사용되는 이온화 방사선원; 건설재료; 식수(공공 급수용 물). 방사선 방호(ICS: 13.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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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품목(영문) |
Sources of ionising radiation (including radionuclide sources) and workplace equipment with a source of ionising radiation; Sources of ionising radiation used in healthcare; Construction materials; Drinking water (water intended for public supply). Radiation protection (ICS: 13.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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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일 |
2016-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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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한글) |
본 법령 이행안은 법 No 263/2016의 인가 조항에 근거하여 다음을 규정한다: • 범주 III 작업장과 범주 IV 작업장 내에서의 방사선 방호, 방사선 상황 모니터링 및 비상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 목록 • 건축 자재의 목록 • 등록 신청서 샘플 • 등록하려하는 방사능 활동에 대한 목록과 문서화 내용 • 허가된 방사능 활동의 문서화 내용에 대한 요구사항 • 방사선 방호와 관련된 수량과 사실 내용의 목록 • 방사선 방호와 관련된 수량과 사실 내용의 범위, 모니터링∙측정∙평가∙검토∙기록의 방법과 기간, 및 이에 대한 정보가 보존되야 하는 기간 • 방사선 방호에 있어서 중요한 수량과 사실 내용 정보를 원자력안전청으로 전달해야하는 범위, 방법과 기한 • 이온화 방사선원에 대한 기록 문서들을 보존해야 하는 범위, 방법, 기간, 및 이를 원자력안전청으로 전달해야하는 기한 • 원자력 사고 정의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환자의 노출 • 밀봉된 방사성 핵종원이 하나의 고-방사능 활동원(high activity sources)이 되는 방사성 핵종원 • 이온화 방사선을 여러 범주로 분류하는 기준 • 보안 범주에 속한 방사성 핵종원을 분류하는 방법 • 작업장들을 적절한 범주로 분류하는 기준 • 직원을 범주 A 또는 B로 분류하는 규칙 • 노출 제한 값과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 • 기준 준위 • 기준 준위의 적용 방법 • 방사선 방호 최적화에 이용되는 절차(최적화 선량 한도의 결정 방법을 포함) • 예외 준위 적용의 값과 방법 • 원자력법의 § 68(1)(f)에 따른 시험의 범위와 빈도 • 등기직원에 의해 행해지는 운영 안전성 시험의 범위와 빈도 • 허가증 보유자에 의해 행해지는 운영 안전성 시험의 범위와 절차를 결정하는 규칙 • 운영 안전성 시험을 행하는 직원 • 원자력법의 § 68(1)(g)에 따라 의무의 이행을 보장하는 직원 • 운영 안전성 시험의 평가절차와 그 결과를 처리하는 방법(결과 내용을 보존하는 방법과 보존 기간 포함) • 장기 안전성 시험을 평가하는 기준 및 그 시험을 통해 검출된 결함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규칙과 제거의 기한을 정하는 방법 • 원자력법의 § 68(1)(n)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 및 그 제공 방법 • 노출된 근로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트레이닝의 범위와 방법, 그들의 지식을 확인하는 방법 및 지속적인 트레이닝의 문서와 빈도 및 방법 (이하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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