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법령 이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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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mbol |
G/TBT/N/CZE/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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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구분 |
통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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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한글) |
관리 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법령 이행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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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영문) |
Draft implementing decree on management system require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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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제1분류:[에너지] 원자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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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품목(한글) |
• 핵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활동들 • 노출 상황에서의 활동들 • 방사성 및 핵분열성 물질의 운송 • 방사성폐기물 관리 구역에서의 활동들 • 핵 시설 설계 • 선정된 장치의 설계∙제작∙변형 • 핵 시설의 일부로서의 구조∙기술 시스템의 준비∙관리∙구성 • 안전 평가 • 핵 시설의 입지 위치 평가 기타 핵에너지와 관련된 표준(ICS: 27.12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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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품목(영문) |
? activities associated with the use of nuclear energy ? activities in exposure situations ? transport of radioactive and fissile materials ? activities in the area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 nuclear installation design ? design, manufacture, or modification of selected equipment ? preparation, management, and construction of structures and technological systems that are part of a nuclear installation ? safety assessment ? assessment of locations for the siting of nuclear installations Other standards related to nuclear energy (ICS: 27.12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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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일 |
2016-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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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한글) |
본 법령 이행안은 새로운 원자력법(Atomic Act)의 인가 조항에 근거하여 다음을 규정한다: a) 관리 시스템 도입∙유지∙개선에 대한 요건 b) 관리 시스템 문서화 내용과 보관 방법 c) 특별 프로세스를 포함한 프로세스 및 활동의 실행과 관리의 규칙 d) 관리 시스템의 기획과 그에 대한 문서화의 범위와 방법 e) 관리 시스템의 변경사항을 이행하는 절차 f)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 평가 규정(프로세스 및 활동과 그에 대한 변화를 포함) g) 부적합에 대한 관리 절차 h) 프로세스와 활동을 실행하는 인력의 적합 여부를 보증하는 방법 i) 영구개발 및 안전문화의 정기적인 평가를 보증하는 방법 및 범위 j) 관리 시스템 프로그램의 콘텐츠 요건 이 새로운 원자력법의 초안에는 상호 인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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