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물질의 회계와 관리에 대한 법령 이행안 및 그에 대한 정보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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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mbol |
G/TBT/N/CZE/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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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구분 |
통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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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한글) |
핵 물질의 회계와 관리에 대한 법령 이행안 및 그에 대한 정보의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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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영문) |
Draft implementing decree on the accountancy and control of nuclear materials and reporting of information on th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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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제1분류:[에너지] 원자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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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품목(한글) |
핵 물질. 핵 에너지와 관련된 기타 표준(ICS: 27.12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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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품목(영문) |
Nuclear materials. Other standards related to nuclear energy (ICS: 27.12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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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일 |
2016-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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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한글) |
본 법령 이행안은 새로운 원자력법(Atomic Act)의 인가 조항에 근거하여 다음을 규정한다: a) 한 성분 내에서 그 성분을 핵원료로 만드는 동위원소 농도 b) 한 물질 내에서 그 물질을 특수 핵분열 물질로 만드는 방사선 핵종 농도 c) 기타 핵무기의 비확산 보장과 관련있는 핵분열 물질의 리스트 d) 조사후핵연료의 포장재 생산, 고방사성 물질 처리용 차폐 구획(hot cell) 축조, 핵연료 사이클과 관련된 연구개발 활동, 또는 해당 유라톰(Euratom, 유럽원자력공동체)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기타 활동에 대한 보고 데이터의 범위∙방법∙기한 e) 체코공화국 내에서의 우라늄 또는 토륨광의 채굴 또는 가공과, 이들의 원자력안전청으로의 운송에 대한 정보의 범위∙보존 방법∙기간 f) 핵무기 비확산 구역에서의 허가된 활동에 대한 문서의 콘텐츠 요구사항 g) 핵물질의 등록 문서들의 범위∙보존 방법∙기간 및 이들을 원자력안전청에 제공하는 마감기한 h) 허가증 보유자에 의한 핵무기 비확산 구역에서의 핵물질 검사의 범위와 방법 i) 핵물질 회계시스템 유지의 범위∙방법 j) 유라톰의 법안 하에 요구되는 문서 콘텐츠의 정보와 데이터의 범위 및 이들을 원자력안전청에 제공하는 방법 k) 원자력안전청으로 전달할 핵물질 회계시스템 보고 데이터의 양식 표본들 l) 체코공화국 내 수입시 제공되는 핵물질 최종사용자 명세서의 표본 이 새로운 원자력법의 초안에는 상호 인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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