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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체코, (핵연료 외 TBT) 방사능폐기물의 안전관리 요건 및 원자력 시설 또는 범주 III나 IV에 속하는 사업장의 폐로(decommissioning)에 대한 이행 법령 초안
국가 [체코]  출처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산업구분 [원자력발전]  등록일 2022.04.20

방사능폐기물의 안전관리 요건 및 원자력 시설 또는 범주 III나 IV에 속하는 사업장의 폐로(decommissioning)에 대한 이행 법령 초안



· Symbol

G/TBT/N/CZE/193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방사능폐기물의 안전관리 요건 및 원자력 시설 또는 범주 III나 IV에 속하는 사업장의 폐로(decommissioning)에 대한 이행 법령 초안

· 제목(영문)

Draft implementing decree on the requirements for the safe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 and on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installations or category III or IV workplaces.

· 분류

▶제1분류:[에너지] 원자력

· 해당품목(한글)

방사능, 폐기물, 저장소, 전리(ionising), 핵연료. 핵분열 물질 및 핵연료 기술(ICS 27.120.30), 기타 원자력 관련 표준

· 해당품목(영문)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ionising, nuclear fuel. Fissile materials and nuclear fuel technology (ICS 27.120.30), Other standards related to nuclear energy (ICS 27.120.99)

· 통보일

2016-05-25

· 주요내용(한글)

본 이행 법령은 유럽원자력에너지협회의 관련 규정을 따르며 신규 원자법(new Atomic Act)의 허가 규정에 기반하여 다음을 지정한다: a. 방사능폐기물을 다루는 사업장의 장비에 대한 기술요건 b. 방사능폐기물의 수집∙분류∙가공∙관리∙저장∙처리에 대한 절차 c. 방사능폐기물 저장소 폐쇄의 실행방법 d. 방사능폐기물 관리의 권한 부여 내용 및 원자력시설 또는 범주 III나 IV에 속하는 사업장의 폐로에 대한 요건 e. 방사능폐기물 기록과 첨부 문서의 범위 및 유지관리 방법 f. 원자력 시설 폐로의 범위 및 폐로 방법 g. 범주 III나 IV의 사업장 폐로의 범위 및 방법 h. 범주 III나 IV의 사업장 폐로 완료의 범위 및 방법 신규 원자법의 초안은 상호 인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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