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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캐나다, (환경보호 외 TBT) 1999년 캐나다 환경보호법의 제89조, 하위 제93(1)조, 제114조에서 규정하는 규제안의 일부 개정 § 제목(한글) : 1999년 캐
국가 [캐나다]  출처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산업구분 [기타]  등록일 2020.12.12

캐나다, (환경보호 외 TBT) 1999년 캐나다 환경보호법의 제89조, 하위 제93(1)조, 제114조에서 규정하는 규제안의 일부 개정

 

§  제목(한글) : 1999년 캐나다 환경보호법의 제89조, 하위 제93(1)조, 제114조에서 규정하는 규제안의 일부 개정


§   제목(영문) : Regulations Amending Certain Regulations Made Under Section 89, Subsection 93(1) and Section 114 of the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9


§   Symbol : G/TBT/N/CAN/500


§   통보년도 :  2016


§  분류 : 제1분류:[바이오환경] 일반(GHG, VOC 등)


§  해당품목 : 환경보호(ICS: 13.020), 연료(ICS: 75.160), 생물학적 자원과 대체자원 에너지(ICS: 27.190) 등 (첨부파일 참조)


§  주요내용 :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는 9개 규정의 개정을 상정하여, 규제 원문의 명확성과 일관성 개선 및 최신 표준의 참조 업데이트를 도모하고자 한다. 본 개정상정안은 캐나다 표준화위원회, 규정의 정밀검토를 위한 공동위원회(SJCSR), 환경과 지속가능개발 위원으로부터 접수한 문제점, 의견, 권고사항에 응하고 있다. 9개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오염된 연료 규정 2. 가솔린 안의 벤젠 규정 3. 염화 트리부틸테트라데실포스포늄 규정 4. 테트라클로로에틸렌(드라이클라닝에서의 사용과 보고 요건) 규정 5. 용매 탈지법 규정 6. 신규 물질 통보 규정(화학물과 폴리머) 7. 신규 물질 통보 규정(유기물) 8. 자동차 리피니시 제품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농축도 제한 규정 9. 건축물용 도료에서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농축도 제한 규정

 


출처 : https://www.knowtbt.kr/tbtNotice/list/tbt-notification--3003200.do,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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