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무역기술규제
| 제목 | 캐나다, (TBT) 디젤 연료 내 유황 규정에 대한 개정안 § 제목(한글) : 디젤 연료 내 유황 규정에 대한 개정안 § 제목(영문) : Proposed Amend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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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캐나다] | 출처 |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
| 산업구분 | [자원개발·순환] | 등록일 | 2020.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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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TBT) 디젤 연료 내 유황 규정에 대한 개정안
§ 제목(한글) : 디젤 연료 내 유황 규정에 대한 개정안 § 제목(영문) : Proposed Amendment to the Sulphur in Diesel Fuel Regulations § Symbol : G/TBT/N/CAN/352 § 통보년도 : 2011 § 분류 : 제1분류:[에너지] 화석에너지 § 해당품목 : § 주요내용 : 디젤 연료 내 유황 규정에 대한 개정 규정안(개정안)은 북미 배출 통제 지역(ECA)과 국제 표준을 실행하는 계획된 규정에 부합하기 위해 2012년 6월 1일부터 대형 선박의 디젤 연료 내 유황 최대 함유량을 1,000mg/kg으로 정함. 개정안은 또한 다음을 제안함. - 2012년 6월 1일부터 기관차 및 소형 선박에 사용되는 디젤 연료의 판매에 대해 현 유황 제한량을 500mg/kg에서 15mg/kg로 줄임. - 캐나다에서 생산, 수입, 판매되는 디젤 연료의 유황 함유량을 15mg/kg로, 소대형 고정 엔진은 1,000mg/kg로 제한하고, 각각의 발효일은 2012년 6월 1일, 2014년 6월 1일임. 개정안은 또한 일부 행정적인 개정 사항을 포함함: - 폐지된 시험 방법 업데이트. - 규정의 시행 가능성 향상. - 보고의 빈도 감소. - 과학 연구에 사용되는 디젤 연료와 관련하여 법 준수 부담 감소.
출처 : https://www.knowtbt.kr/tbtNotice/list/tbt-notification--3003200.do,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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