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무역기술규제
| 제목 | 캐나다, (재생연료 TBT) 재생 연료 규정 § 제목(한글) : 재생 연료 규정 § 제목(영문) : Proposed Renewable Fuels Regulations | ||
|---|---|---|---|
| 국가 | [캐나다] | 출처 |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
| 산업구분 | [기타] | 등록일 | 2020.12.12 |
|
캐나다, (재생연료 TBT) 재생 연료 규정
§ 제목(한글) : 재생 연료 규정 § 제목(영문) : Proposed Renewable Fuels Regulations § Symbol : G/TBT/N/CAN/311/Add.3 § 통보년도 : 2010 § 분류 : [에너지] 일반 § 해당품목 : 재생연료 § 주요내용 : 온실가스는 기후 변화의 주요 요인임. 온실가스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인간이 만든 결과로써, 주로 화석 연료의 연소에 결과로 생김. 산업혁명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동향은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지속될 것으로 보임. 2007년 운송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캐나다 방출량의 27 %에 해당하며, 캐나다 천연자원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생 연료의 사용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제안된 재생연료 규정은 정부의 재생 연료 전략의 핵심 요소이며, 동 규정의 목표는 휘발유 양을 기준으로 재생 연료를 평균 5 %까지 의무화함으로써 온실가스 방출을 줄여 사람 및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연료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로 하여금 생산 또는 수입된 휘발유 양을 기준으로 적어도 5 %의 재생 연료 함유량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준수 단위와 참여자간에 이 단위의 거래를 허용하고 기록 유지 및 준수를 보장하는 보고 제도에 대한 규정도 수립함. 또한 연간 소비량 기준으로 디젤 연료 및 난방용 기름에 대해서는 평균 2 %의 재생 연료 함량을 요구하고 있음. 이러한 새로운 규정으로 재생 연료는 연간 4 메가톤의 온실가스 방출을 줄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며 이는 백만대의 차량에 해당하는 양임. 출처 : https://www.knowtbt.kr/tbtNotice/list/tbt-notification--3003200.do,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 원문 링크 |
https://www.knowtbt.kr/mrim/rsti/notificationsList.do
* 이 링크를 클릭하면 외부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
||
세계에너지시장정보 통합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