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무역기술규제
| 제목 | 미국, (온실가스배출과 연비 기준 TBT) CAFE 규정의 혼합연료(Flex-Fuel) 차량 규정에 대한 기술적 수정 § 제목(한글) : CAFE 규정의 혼합연료(F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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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 출처 |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
| 산업구분 | [자원개발·순환] [에너지효율] | 등록일 | 202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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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온실가스배출과 연비 기준 TBT) CAFE 규정의 혼합연료(Flex-Fuel) 차량 규정에 대한 기술적 수정
§ 제목(한글) : CAFE 규정의 혼합연료(Flex-Fuel) 차량 규정에 대한 기술적 수정 § 제목(영문) : Technical Correction to the Flex-Fuel Vehicle Provisions in CAFE Regulations § Symbol : G/TBT/N/USA/665/Rev.2 § 통보년도 : 2011 § 분류 : ▶제1분류:[바이오환경] 일반(GHG, VOC 등) § 해당품목 : 온실가스배출과 연비 기준 § 주요내용 : 제안규칙 - EPA는 2012년 규칙 제정에서 최종 확정된 기업평균연비규제제도(CAFE) 프로그램에 사용된 시험 절차에 대한 EPA 규정의 오류를 시정할 것을 제안한다. EPA는 EPA가 CAFE에 대한 시험 및 계산 절차를 수립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에너지 정책 및 보존법(EPCA)의 일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제정하였다. 해당 수정은 모델 연도 2020년 이후의 제조자 연비 계산에서 혼합연료 차량이 어떻게 회계처리 되는지를 명확히 한다. 이 수정은 프로그램을 2012년 규칙에서 원래 의도한 대로 시행할 수 있게 한다. 이 제안된 조치가 규제 부담이나 원가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방관보의 "규칙 및 규정" 섹션에서, 우리는 사전 제안 규칙 없이 직접 최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 만약 부정적인 의견이 접수되지 않는다면, 당 기관은 이 제안된 규칙에 대해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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