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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미국, (보일러 및 공정 히터 외 TBT) 주요 발생원의 유해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국가 배출기준: 산업용, 상업용, 기관용 보일러 및 공정 히터; 개정안 § 제목(한글)
국가 [미국]  출처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산업구분 [기타]  등록일 2020.12.13

미국, (보일러 및 공정 히터 외 TBT) 주요 발생원의 유해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국가 배출기준: 산업용, 상업용, 기관용 보일러 및 공정 히터; 개정안

 

§  제목(한글) : 주요 발생원의 유해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국가 배출기준: 산업용, 상업용, 기관용 보일러 및 공정 히터; 개정안


§  제목(영문) : National Emission Standards for Hazardous Air Pollutants for Major Sources: Industrial, Commercial, and Institutional Boilers and Process Heaters; Amendments


§  Symbol : G/TBT/N/USA/958/Rev.1


§  통보년도 : 2015


§  분류 : 제1분류:[에너지] 일반


§  해당품목 : 보일러 및 공정 히터(process heaters). 증기 발생 보일러(저압 증기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앙난방용의 온수 보일러를 제외한다) 및 과열수 보일러. (HS: 8402), - 보일러 (HS: 840310), - 제8402호 또는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 (HS: 840410). 대기의 질 (ICS: 13.040), 버너. 보일러 (ICS: 27.060)


§  주요내용 : 제안 규칙-2013년 1월 31일, 미국 EPA는 신규 및 기존 산업용, 상업용 및 기관용 (ICI) 보일러 및 공정 히터의 주요 발생원에서 유해대기오염물질(HAP)을 제어하기 위한 국가배출기준(NESHAP)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그 후,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순회항소법원(D.C. 순회 법원)은 2016년 7월에 내린 결정에서 해당 배출기준을 정하기 위한 EPA의 접근 방식에 대한 법원의 검토를 기반으로 몇 가지 배출기준을 EPA에 환송했다. 이러한 파기환송에 대응하여, 이 조치는 법원의 의견에 따라 신규 및 기존 보일러 및 공정 히터에 대한 몇 가지 수치적 배출 허용치를 수정하고 새로운 배출 제한치에 대한 준수 일자 지정을 제안한다. 법원은 또한 유기 HAP의 대용으로 환경청의 일산화탄소(CO) 사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을 이유로 환송했고, 2018년 3월 후속 결정에서 유기 HAP에 대해 최대 달성 가능한 제어기술(MACT)의 적용을 나타내기 위한 CO 임계값사용을 추가 설명을 이유로 환송했다. 배출 제한에 대한 변경안은 청정공기법(CAA)에 나열된 HAP의 배출을 줄임으로써, 대기의 질을 보호하고 공중 보건을 증진할 것이다. 이 조치는 또한 추가 설명을 위해 EPA에 환송된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몇 가지 기술적 설명 및 수정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출처 : https://www.knowtbt.kr/tbtNotice/list/tbt-notification--3003200.do,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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