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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미국, (유기 화학 물질 외 TBT) 유해대기오염물질 국가배출기준: 기타 유기화학물질 제조의 잔류 위험 및 기술 검토 § 제목(한글) : 유해대기오염물질 국가배출기준:
국가 [미국]  출처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산업구분 [기타]  등록일 2020.12.13

미국, (유기 화학 물질  외 TBT) 유해대기오염물질 국가배출기준: 기타 유기화학물질 제조의 잔류 위험 및 기술 검토

 

§  제목(한글) : 유해대기오염물질 국가배출기준: 기타 유기화학물질 제조의 잔류 위험 및 기술 검토

§  제목(영문) : National Emission Standards for Hazardous Air Pollutants: Miscellaneous Organic Chemical Manufacturing Residual Risk and Technology Review

§  Symbol : G/TBT/N/USA/1556/Add.2

§  통보년도 : 2020

§  분류 : 제1분류:[바이오환경] 일반(GHG, VOC 등)

§  해당품목 : 유기 화학 물질; 대기 질 (ICS 13.040), 화학 산업 생산 (ICS 71.020), 유기 화학 물질 (ICS 71.080)

§  주요내용 : 본 조치는 유해대기오염물질 국가배출기준(NESHAP)에 따라 규제되는 기타 유기화학물질 제조원 범주에 대해 실시된 잔류 위험 및 기술 검토(RTR)를 완결한다. 미국 환경보호청(EPA)는 장비 누출 및 열교환시스템 기술 검토에 따른 개정안 및 저장 탱크, 공정 환기구, 장비 누출로 인한 에틸렌 옥사이드 배출을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한 위험 검토에 따른 개정안을 비롯해 RTR 관련 결정을 마무리하고 있다. 또한 시동, 가동 중지 및 오작동(SSM) 관련 일반 면제 조항 제거, 적절한 경우 SSM 기간에 대한 작업실무표준 추가 및 특정 벤트 제어 바이패스에 대한 규제 조항 명확화를 비롯해 SSM 기간 중 발생하는 배출에 관한 규제 조항을 수정하고 명확히 하기 위해 최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EPA는 에틸렌옥사이드 배출을 제어하는 플레어 및 올레핀과 폴리올레핀 생산 공정 배출물을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플레어의 모니터링 및 작동 요구사항을 추가하고, 성능 시험 결과 및 기타 보고서의 전자 보고 규정을 추가하며, 일관성과 명확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 수정사항을 포함시키기 위해 최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 본 최종 개정안은 이 배출원 범주에서 발생된 유해대기오염물질(HAP) 배출량을 연간 107톤(tpy)가량 저감시키고 이 배출원 범주에서 발생된 에틸렌옥사이드 배출량을 약 0.76 tpy 저감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본 최종 개정안으로 에틸렌옥사이드 배출을 제어하는 플레어 및 올레핀과 폴리올레핀 생산 공정의 배출물을 제어하는 플레어의 HAP 초과 배출을 263 tpy가량 줄일 것으로 추정된다.
일자: 본 최종 규칙은 2020년 8월 12일에 발효된다. 규칙에 명시된 특정 간행물들의 참조 통합(IBR)은 2020년 8월 12일 연방관보 책임자의 승인을 받았다.
본 최종규칙 및 G/TBT/N/USA/1556로 통보된 기존 조치들의 Docket 번호는 EPA-HQ-OAR-2018-0746이다. Docket 폴더는 Regulations.gov의  https://www.regulations.gov/docket?D=EPA-HQ-OAR-2018-0746에서 제공되며, 여기에서 관련 기본 문서, 보충문서 및 수렴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전술한 문서들은 Regulations.gov의 Docket 번호를 검색해 액세스할 수 있다.



출처 : https://www.knowtbt.kr/tbtNotice/list/tbt-notification--3003200.do,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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