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무역기술규제
| 제목 | 미국, (보일러 및 공정 히터 외 TBT) 주요 원인에 대한 유해 대기 오염 물질의 국가 배출 기준: 산업, 상업, 기관(Institutional) 보일러 및 공정 히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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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 출처 |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
| 산업구분 | [기타] | 등록일 | 202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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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일러 및 공정 히터 외 TBT) 주요 원인에 대한 유해 대기 오염 물질의 국가 배출 기준: 산업, 상업, 기관(Institutional) 보일러 및 공정 히터
§ 제목(한글) : 주요 원인에 대한 유해 대기 오염 물질의 국가 배출 기준: 산업, 상업, 기관(Institutional) 보일러 및 공정 히터 § 제목(영문) : National Emission Standards for Hazardous Air Pollutants for Major Sources: Industrial, Commercial, and Institutional Boilers and Process Heaters § Symbol : G/TBT/N/USA/958/Add.1 § 통보년도 : 2015 § 분류 : 제1분류:[에너지] 일반 § 해당품목 : 보일러 및 공정 히터(process heaters). 증기 발생 보일러(저압 증기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앙난방용의 온수 보일러를 제외한다) 및 과열수 보일러. (HS: 8402), - 보일러 (HS: 840310), - 제8402호 또는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 (HS: 840410). 대기의 질 (ICS: 13.040), 버너. 보일러 (ICS: 27.060) § 주요내용 : 조치사항: 최종 규정; 재심에 대한 최종 조치 공고 요약: 본 조치는 "주요 원인에 대한 유해 대기 오염 물질의 국가 배출 기준: 산업, 상업, 기관 보일러 및 공정 히터“의 최종 개정인 2013년 1월 31일자 특정 측면에 대하여 2015년 1월 21일자 재심을 승인하는 문제에 대해 환경 보호청(EPA)의 최종 결정을 발표한다. EPA는 2013년 1월 최종 규정과 일치하는 백만분율당 130의 최소 일산화탄소(CO) 한도와 입자상 물질(PM) 연속 파라미터 모니터링 시스템(CPMS)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EPA는 수렴한 대중의 의견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시작, 종료, 및 작업 관행의 제안된 정의를 약간 변경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본 최종 규정은 규정의 몇 가지 기술적 정정과 명확화에 대해 다룬다. 이러한 정정은 2013년 1월 최종 보일러 MACT의 이행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지만 조치안과 관련된, 환경, 에너지, 또는 경제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본 조치는 또한 재심을 고려하지 않았던 최종 보일러 MACT의 재심 청원에 제기된 모든 문제에 관하여 재심 요청을 거부하는 최종 결정을 포함한다. 날짜: 본 규정은 2015년 11월 20일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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