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무역기술규제
| 제목 | 미국, (가정용 난방로 및 보일러 외 TBT) 소비자 제품에 대한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가정용 난방로 및 보일러의 시험 절차 § 제목(한글) : 소비자 제품에 대한 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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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 출처 |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
| 산업구분 | [에너지효율] | 등록일 | 202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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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정용 난방로 및 보일러 외 TBT) 소비자 제품에 대한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가정용 난방로 및 보일러의 시험 절차
§ 제목(한글) : 소비자 제품에 대한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가정용 난방로 및 보일러의 시험 절차 § 제목(영문) : Energy Conservation Program for Consumer Products: Test Procedures for Residential Furnaces and Boilers § Symbol : G/TBT/N/USA/973 § 통보년도 : 2015 § 분류 : 제1분류:[에너지] 일반 § 해당품목 : 가정용 난방로 및 보일러. 보일러(HS: 840310), 액체연료·잘게 부순 고체연료·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노(爐)용 버너, 기계식 스토커(stoker)[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灰) 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HS:8416). 환경보호(ICS: 13.020), 버너. 보일러(ICS: 29.060), 가정용, 상업용 및 산업용 전기 열기구(ICS: 97.100) § 주요내용 : 에너지부(DOE)는 에너지 정책 및 보존법(EPCA) 하에 수립한 가정용 난방로 및 보일러의 시험 절차를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본 규정 제정은 최소한 매 7년마다 해당제품의 시험 절차를 검토하는 DOE의 의무를 이행케 할 것이다. 규정안은, 특정 범주의 보일러에 대한 설계 요건의 검증 및 난방로와 보일러의 전기 소비 측정의 신규 절차뿐만 아니라, 설정과 방법의 참조, 분류로 통합된 최신의 업계 표준에 근거한 개정을 일반적으로 고려한다. DOE는 또한 본 시험절차 규정 제정에 제출된 문제에 관해 토의하고 의견을 접수할 공청회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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