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무역기술규제
| 제목 | 미국, ( 보일러 외 TBT) 지역 발생원(Area Sources)에 대한 유해 대기 오염 물질의 국가 배출 기준: 산업, 상업 및 기관(Institutional) 보일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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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 출처 |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
| 산업구분 | [에너지효율] | 등록일 | 202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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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보일러 외 TBT) 지역 발생원(Area Sources)에 대한 유해 대기 오염 물질의 국가 배출 기준: 산업, 상업 및 기관(Institutional) 보일러
§ 제목(한글) : 지역 발생원(Area Sources)에 대한 유해 대기 오염 물질의 국가 배출 기준: 산업, 상업 및 기관(Institutional) 보일러 § 제목(영문) : National Emission Standards for Hazardous Air Pollutants for Area Sources: Industrial, Commercial, and Institutional Boilers § Symbol : G/TBT/N/USA/957 § 통보년도 : 2015 § 분류 : 제1분류:[에너지] 일반 § 해당품목 : 보일러. 증기 발생 보일러(저압 증기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앙난방용의 온수 보일러를 제외한다) 및 과열수 보일러. (HS: 8402), - 보일러 (HS: 840310), - 제8402호 또는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 (HS: 840410). 대기의 질 (ICS: 13.040), 버너. 보일러 (ICS: 27.060) § 주요내용 : 2013년 2월 1일, 환경보호청(EPA)은 지역 발생원에 대한 유해 대기 오염 물질의 국가 배출 기준: 산업, 상업 및 기관(Institutional) 보일러(지역 발생원 보일러 규제)에 대한 개정을 마무리 지었다. 그 후, 환경보호청(EPA)은 최종 규정에 대한 세 개의 재심 청원을 받았다. 환경보호청(EPA)은 재심을 발표하고, 본 문서의 보충 정보 섹션에서 설명한 대로, 재심 청원에서 제기된 다섯 가지 문제에 대한 공개 의견을 요청할 것이다. 본 조치에서 환경보호청(EPA)은 실수로 의한 오류를 정정하고, 적용 가능성 및 최종 규정의 대상인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이행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최종 규정에 제한된 수의 기술적 정정 및 개정을 하였다. 또한, 환경보호청(EPA)은 이 문제에 대한 최근 법원의 결정을 고려하여, 고장에 대해 적극적 항변(affirmative defense)에 관한 규정 조항의 삭제를 제안한다. 환경보호청(EPA)은 재고되고 있는 다섯 가지 문제, 제안된 적극적 항변 삭제, 전 항(項)에 기술된 기술적 정정 및 개정에 관한 의견만을 요청하고 있다. 환경보호청(EPA)은 기타 문제나 최종 규정의 다른 조항을 다루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
출처 : https://www.knowtbt.kr/tbtNotice/list/tbt-notification--3003200.do,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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