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무역기술규제
| 제목 | 미국, (연료 TBT) 연료 및 연료 첨가제 규정: 2013년 재생 가능한 연료 기준에 대한 준수 연장 및 참여 증명 보고 마감일 (Attest Engagement Report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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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 출처 |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
| 산업구분 | [자원개발·순환] | 등록일 | 202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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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료 TBT) 연료 및 연료 첨가제 규정: 2013년 재생 가능한 연료 기준에 대한 준수 연장 및 참여 증명 보고 마감일 (Attest Engagement Reporting Deadlines)
§ 제목(한글) : 연료 및 연료 첨가제 규정: 2013년 재생 가능한 연료 기준에 대한 준수 연장 및 참여 증명 보고 마감일 (Attest Engagement Reporting Deadlines) § 제목(영문) : Regulation of Fuels and Fuel Additives: Extension of Compliance and Attest Engagement Reporting Deadlines for 2013 Renewable Fuel Standards § Symbol : G/TBT/N/USA/872/Add.2 § 통보년도 : 2013 § 분류 : 제1분류:[에너지] 신재생에너지 § 해당품목 : 연료 § 주요내용 : 조치사항: 최종 규정 요약: 미 환경청(EPA)은 대기정화법 211(o)에 의거하여, 2014년 재생 가능한 연료 기준을 수립하는 연간 규칙 제정의 두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한 최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 두 가지 구성 요소는 2013년 재생 가능한 연료 기준에 대한 준수 시범(compliance demonstration) 마감일의 연장 및 참여 증명 제출 관련 마감일이다. 새로운 마감일은 각각 2014년 9월 30일과 2015년 1월 30일이다. 준수 의무가 달리 시행되기 전에, 본 조치는 기존 마감일에 적절한 개정을 보장한다. EPA는 2014년 재생 가능한 연료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곧 규칙 제정의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출처 : https://www.knowtbt.kr/tbtNotice/list/tbt-notification--3003200.do,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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