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무역기술규제
| 제목 | 미국, ( 가정용 난로 외 TBT) 소비자 제품에 대한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주거용 난방기에 대한 에너지 절약 기준: 주거용 직접 난방 기구(Direct Heating Equi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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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 출처 |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
| 산업구분 | [에너지효율] | 등록일 | 202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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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가정용 난로 외 TBT) 소비자 제품에 대한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주거용 난방기에 대한 에너지 절약 기준: 주거용 직접 난방 기구(Direct Heating Equipment)에 대한 에너지 절약 기준
§ 제목(한글) : 소비자 제품에 대한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주거용 난방기에 대한 에너지 절약 기준: 주거용 직접 난방 기구(Direct Heating Equipment)에 대한 에너지 절약 기준 § 제목(영문) : Energy Conservation Program for Consumer Products: Energy Conservation Standards for Residential Furnaces; Energy Conservation Standards for Residential Direct Heating Equipment § Symbol : G/TBT/N/USA/635/Add.2 § 통보년도 : 2011 § 분류 : 제1분류:[에너지] 일반 § 해당품목 : 가정용 난로(furnaces), 중앙 집중식 에어컨 및 히트 펌프 § 주요내용 : 조치사항: 최종 규정; 기술 개정(안) 요약: 미 에너지부(DOE)는 별도 소송의 콜럼비아 특별구 항소 법원에 의해 발행된 두 명령을 시행하기 위한 기술 개정(안)의 최종 규정을 발행한다. 특히, DOE는 (이동식 가정용 난방로를 포함한) 비 내후성 가스로(爐) (non-weatherized gas furnaces)를 위한 개정된 에너지 절약 기준을 무효(vacating)로 하는 법원의 명령을 반영하기 위해, 규정의 관련 부분을 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2011년 6월 27일자 주거용 난방로, 주거용 중앙 에어컨, 히트 펌프에 대한 직접적 최종 규정으로 채택되었다. 마찬가지로, 미 에너지부(DOE)는 "배기식 난로 히터"의 규정 정의를 무효화 (그리고 함축적으로 관련 에너지 절약 기준) 하는 법원의 결정을 반영하기 위해, 규정의 관련 부분을 또한 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2010년 4월 27일과 2011년 11월 18일자로 주거용 직접 난방에 대한 최종 규정으로 개발되었었다. 조치사항: 최종 규정; 기술 개정(안) 요약: 미 에너지부(DOE)는 별도 소송의 콜럼비아 특별구 항소 법원에 의해 발행된 두 명령을 시행하기 위한 기술 개정(안)의 최종 규정을 발행한다. 특히, DOE는 (이동식 가정용 난방로를 포함한) 비 내후성 가스로(爐) (non-weatherized gas furnaces)를 위한 개정된 에너지 절약 기준을 무효(vacating)로 하는 법원의 명령을 반영하기 위해, 규정의 관련 부분을 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2011년 6월 27일자 주거용 난방로, 주거용 중앙 에어컨, 히트 펌프에 대한 직접적 최종 규정으로 채택되었다. 마찬가지로, 미 에너지부(DOE)는 "배기식 난로 히터"의 규정 정의를 무효화 (그리고 함축적으로 관련 에너지 절약 기준) 하는 법원의 결정을 반영하기 위해, 규정의 관련 부분을 또한 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2010년 4월 27일과 2011년 11월 18일자로 주거용 직접 난방에 대한 최종 규정으로 개발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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