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규제(RPS) 및 지원제도(FiT) 현황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2023년 3월 현재 파키스탄은 Renewable Portfolio Standard(RPS)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음
출처 : REN21 Renewables 2022 Global Status Report
원문 링크 : https://www.ren21.net/wp-content/uploads/2019/05/GSR2022_Full_Report.pdf
발전차액지원제도 <Feed-in-Tariff>
1. 개요
파키스탄은 2015년 1월 22일 'Feed-in-Tariff' 제도를 도입하여 자국 내 재생에너지 생산을 장려하고 있음
해당 제도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가 전력을 생산할 시
파키스탄 국가 전력 규제 위원회 (NEPRA, National Electric Power Regulatory Authority) 가
사전에 설정한 일정 금액의 선불 지원금 (Upfront Tariffs)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작동함
2. 상세
1) 태양광 발전 Tariff
북부 지역 태양광 발전 |
설명 |
20MW 이하 |
20 MW 초과 50 MW 이하 |
50 MW 초과 100MW 이하 |
Rs./kWh |
Rs./kWh |
Rs./kWh |
운영 및 유지보수 |
2.5797 |
2.5797 |
2.5797 |
보험료 |
1.0081 |
0.9894 |
0.9707 |
ROE |
5.0186 |
5.0087 |
4.9959 |
부채 상환 (1-10년간만) |
10.596 |
10.4327 |
10.2675 |
1-10년 전체 지원금 |
19.2025 |
19.0105 |
18.8138 |
11-25년 전체 지원금 |
8.6065 |
8.5779 |
8.5463 |
평균 |
15.7793 |
15.6401 |
15.4967 |
남부 지역 태양광 발전 |
설명 |
20MW 이하 |
20 MW 초과 50 MW 이하 |
50 MW 초과 100MW 이하 |
Rs./kWh |
Rs./kWh |
Rs./kWh |
운영 및 유지보수 |
2.4736 |
2.4736 |
2.4736 |
보험료 |
0.9667 |
0.9487 |
0.9307 |
ROE |
4.8121 |
4.8027 |
4.7903 |
부채 상환 (1-10년간만) |
10.1601 |
10.0034 |
9.8451 |
1-10년 전체 지원금 |
18.4125 |
18.2284 |
18.0397 |
11-25년 전체 지원금 |
8.2524 |
8.225 |
8.1947 |
평균 |
15.1301 |
14.9966 |
14.8591 |
파키스탄의 태양광 발전 선불 지원금 (Upfront Tariff)에 대한 기타 상세 레퍼런스는 원본 문서의 Annex를 참조할 것.
(https://nepra.org.pk/tariff/Tariff/Upfront/2015/Determination%20of%20NEPRA%20in%20Upfront%20Tariff%20for%20Solar%20PV%20Power%20Plants.pdf)
2) 풍력 발전 Tariff
연도 |
100% 외채로 자금 조달 시 지원금 (Rs./kWh.) |
1 to 13 |
9.4042 |
14 to 20 |
4.5891 |
평균 (1년-20년) |
8.6066 |
파키스탄의 풍력 발전 선불 지원금 (Upfront Tariff) 에 대한 기타 세부 내용은 원본 문서 참조할 것.
(https://nepra.org.pk/tariff/Tariff/Upfront/Wind/TRF-WPT%20Wind%20Power%20Generation%20Tariff%2027-01-2017%201542-44.PDF)
3) 수력 발전 Tariff
연도 |
100% 외채로 자금 조달시 지원금 (Rs./kWh.) |
100% 국내 차입으로 자금 조달시 지원금 (Rs./kWh.) |
|
저수력(Low-head) 발전 |
고수력(High-head) 발전 |
저수력(Low-head) 발전 |
고수력(High-head) 발전 |
1 to 10 |
9.3555 |
8.5614 |
12.7903 |
11.6899 |
11 to 30 |
3.8826 |
3.5766 |
4.1068 |
3.7808 |
평균 |
7.4499 |
6.8257 |
9.7668 |
8.936 |
* 저수력(Low-head) 발전의 경우, 헤드 높이 20m 이하, 1MW ~ 25MW의 수력 발전소만 해당.
** 고수력(High-head) 발전의 경우, 헤드 높이 20m 초과, 1MW ~ 25MW의 수력 발전소만 해당.
파키스탄의 수력 발전 선불 지원금 (Upfront Tariff)에 대한 기타 상세 레퍼런스는 원본 문서의 Annex를 참조할 것.
(https://nepra.org.pk/tariff/Tariff/Upfront/2015/Determination%20in%20the%20Matter%20of%20Upfront%20Tariff%20for%20Small%20Hydr%20Power%20Generation.pdf)
3. 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원문 목차 |
한글 목차(구글 번역) |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of Electric Power Act (XL of 1997) |
전력의 발전, 송전 및 분배에 관한 법률 (XL of 1997) |
출처 : 파키스탄 국가 전력 규제 위원회 (NEPRA)
법령 전문 : https://nepra.org.pk/Legal.php, https://nepra.org.pk/Legislation/1-Act/NEPRA%20Act.pdf
원문 목차 |
한글 목차(구글 번역) |
Rule 16(11) of the National Electric Power Regulatory authority Tariff (Standards and Procedure) Rules, 1998. |
국가 전력 규제 당국 관세(표준 및 절차) 규칙 16(11), 1998. |
출처 : 파키스탄 국가 전력 규제 위원회 (NEPRA)
법령 전문 : https://nepra.org.pk/Legislation/2-Rules/2.1%20NEPRA%20Tariff%20Standards%20and%20Procedure%20Rules,%201998/NEPRA%20(Tariff%20Standards%20and%20Procedure)%20Rules%201998%20along%20with%20all%20amendment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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