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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대만) 신재생규제(RPS) 및 지원제도(FiT)
국가 [대만]  출처 대만 경제부 에너지국
산업구분 [바이오에너지]  [기타 신재생]  [수소연료전지]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록일 2023.03.30

신재생규제(RPS) 및 지원제도(FiT) 현황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2023년 3월 현재 대만은 Renewable Portfolio Standard(RPS)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음


출처 : REN21 Renewables 2022 Global Status Report

원문 링크 : https://www.ren21.net/wp-content/uploads/2019/05/GSR2022_Full_Report.pdf




발전차액지원제도 <Feed-in-Tariff>



1. 개요


대만은 'Feed-in-Tariff' 제도를 통해 자국 내 재생 에너지 생산을 장려하고 있음

재생에너지 발전원, 종류, 발전 용량에 따라 FiT 지원에 차등을 두고 있음


대만의 'Feed-in-Tariff' 정책은 국영 대만 전력 회사 (Taiwan Power Company, TPC)

정책적으로 설정된 Feed-in-Tariff 정책 가격(대만 자국 화석 연료 전력 생산의 평균 단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자와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작동됨.




2. 상세


하단의 내용은 대만 경제부 에너지국이 고시한 Feed in Tariff 정책문서(구글번역)의 내용임

(링크 : https://www.moeaboe.gov.tw/ECW/english/content/ContentDesc.aspx?menu_id=20677)


2022년도 대만 재생에너지 FiT

첨부 1  2022년도 재생에너지 FiT (태양광발전 제외)

재생에너지 발전원

종류

발전 용량

FiT 요금(TWD/kWh)

풍력

육상 풍력발전

1 kW 이상 30 kW 미만

7.411

30 kW 이상

*LVRT능력 보유

2.1223

*LVRT능력 미보유

2.0883

해안 풍력발전

1 kW 이상

20년 고정 요금 (요금 상한)

4.5024

구간별 요금

전반부 10년

5.1356

후반부 10년

3.4001

바이오매스

비혐기성 소화시설

1 kW 이상

2.8066

혐기성 소화시설

1 kW 이상

5.1842

폐기물

일반 및 산업 폐기물

1 kW 이상

3.9482

농업 폐기물

1 kW 이상

5.1407

수력

-

1 kW 이상 2,000 kW 미만

4.1539

2,000 kW 이상 20,000 kW 미만

2.8599

지열

-

1 kW 이상 2,000 kW 미만

20년 고정 요금

5.7736

구간별 요금

전반부 10년

7.0731

후반부 10년

3.6012

2,000 kW 이상

20년 고정 요금

5.1956

구간별 요금

전반부 10년

6.171

후반부 10년

3.5685

해양

-

1 kW 이상

7.32

Note 1 : 위 도표가 적용된 경우, 요금 지불 기간 동안 4,200 kWh/kW-yr 이상 4,500 kWh/kW-yr 미만으로 발생한 실제 전력을 보유한 해상 풍력 발전 시설은 고정 20년 관세에서 25%인 3.3768 TWD/kWh의 FiT 비율을 가집니다. 요금 지불 기간 동안 500 kWh/kW-yr의 FiT 비율은 고정 20년 요금에서 50% 할인된 .2512 TWD/kWh입니다..

Note 2 : 공급업체는 고정 20년 요금 또는 단계적 요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전력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적인 전력공급이나 휠링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급업체는 요금 납부 기간 중 실제 발전량을 기준으로 한 고정 20년 요금 또는 단계적 요금과의 비용 차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Note 3 : 2022년부터 시행되는 전기법에 따라 발전 기금이 배분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도 '발전·변환·배전설비 진흥을 위한 기금 배분 비율'에 규정된 FiT 요율이 적용됩니다.

Note 4 : 농업폐기물 FiT 요금은 「농어촌폐기물 합동제거 및 처리기구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농업 또는 환경 보호 당국에 의해 인정된 농업폐기물을 재료로 사용하거나 가로수, 목제 팔레트 등 목제 폐기물을 활용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적용됩니다.

Note 5 : 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고도화, 비용의 변동, 목표치 달성 관련 요인, 또는 현실적 필요성과 변화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승인회의를 소집하여 요율을 검토 또는 개정할 있습니다. 

*LVRT : Low Voltage Ride Through, 저전압 상태에서 발전기가 안정적으로 운전을 유지하는 능력




첨부 2  2022년 재생에너지 FiT (태양광 발전)

재생에너지 발전원

종류

발전 용량

전반 단계 최대요금

후반 단계 최대요금

(TWD/kWh)

(TWD/kWh)

태양광발전

루프탑

1 kW 이상 20 kW 미만

5.8952

5.7848

20 kW 이상 100 kW 미만

그리드 연결요금 제외

4.5549

4.4538

그리드 연결요금 포함

4.4861

4.3864

100 kW 이상 500 kW 미만

4.097

3.9666

500 kW 이상

4.1122

3.9727

지상 고정형

1 kW 이상

4.0031

3.868

플로팅

1 kW 이상

4.396

4.2612

Note 1 : 2022년부터 시행되는 전기법에 따라 발전 기금이 배분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도 '발전·변환·배전설비 진흥을 위한 기금 배분 비율'에 규정된 FiT 요율이 적용됩니다.

Note 2 : 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고도화, 비용의 변동, 목표치 달성 및 관련 요인, 또는 현실적 필요성과 변화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승인회의를 소집하여 요율을 검토 또는 개정할 수 있습니다.




첨부 3 2022년 태양광 발전 설비 FiT Mark up


종류

발전 용량

모듈 재활용 원가 (TWD/kWh)

파워그리드 보강 (TWD/kWh)

루프탑 태양광 발전 설비 그리드 연결 요금(TWD/kWh)

태양광 발전 VPC 모듈 (TWD/kWh)

원내 혹은 원외 지역 (TWD/kWh)

수산양식환경친화지원기금 (TWD/kWh)

이중 용도 토지 (TWD/kWh)

송전

배전

녹색에너지 시설을 이용하는 농수산업체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포장된 토지

금속 골판 시트로 포장된 토지

루프탑 시스템

1 kW 이상 20 kW 미만

0.0656

0.0866

0.1356

---

0.3471

0.0578

0.0387

0.1934

---

---

---

20 kW 이상 100 kW 미만

그리드 연결요금 제외

0.0688

0.2672

0.0445

그리드 연결요금 포함

0.2632

0.0429

100 kW 이상 500 kW 미만

0.0964

0.238

0.0397

500 kW 이상

0.0413

0.2384

0.0397

지상 고정형

1 kW 이상

0.0413

0.2321

0.0387

0.2321

0.3868

0.1547

플로팅

1 kW 이상

---

0.2557

0.0426

---

---

---

---

Note 1 : "재생 에너지 전력망 강화 비용 분배 원칙 및 계산"에 따라, 송전 또는 배전에 균일한 그리드 연결요금을 지불하는 공급업체는 이 표에 나열된 추가적인 FiT Mark-up을 받습니다.

Note 2 : "루프탑 태양광 설비 그리드 연결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수탁 건축비 산정"에 따라 그리드 연결 공사비를 지불하는 공급업체는 이 표에 나열된 지붕형 태양광 설비의 그리드 연결을 위한 추가 FiT Mark-up을 받습니다.

Note 3 : 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고도화, 비용의 변동, 목표치 달성 및 관련 요인, 또는 현실적 필요성과 변화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승인회의를 소집하여 요율을 검토 또는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표가 가로로 길기 때문에, 웹페이지 확대/축소 기능을 활용하여 본 페이지를 열람하시거나, 원 문서를 직접 참조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첨부 4 2022년 EHV 그리드 연결을 위한 태양광 발전 설비 FiT 마크업
종류 발전 용량 *EHV ***부스터 스테이션 전송 라인 송전선 길이(km)*FiT Markup (TWD/kWh) **GIS 부스터 스테이션 (TWD/kWh) **GIS를 제외한 부스터 스테이션 (TWD/kWh)
69kV 161kV 초과 69kV 161kV 초과 69kV 161kV 초과
루프탑 시스템 1 kW 이상 20 kW 미만 육상 배선: 0.0260, 지하 케이블: 0.0474 육상 배선: 0.0084, 지하 케이블: 0.0289 실내: 0.6566, 실외: 0.4690 실내: 0.5159, 실외: 0.3283 0.469 0.3283
20 kW 이상 100 kW 미만 그리드 연결요금 제외
그리드 연결요금 포함
100 kW 이상 500 kW 미만
500 kW 이상
지상 고정형 1 kW 이상
플로팅 1 kW 이상
Note 1 : 송전 및 배전을 위해 EHV 송전로에 연결되고 부스터 스테이션을 설치하거나 공유하는 공급업체는 전송로의 길이(km)를 마크업 비율로 곱하여 계산한 추가 FiT 마크업을 받습니다. 전송로 길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부스터 스테이션 설치자: 태양광 발전 설비 완공 시 부스터 스테이션 설치자가 점검 중 확인한 송전선로 길이.
(2) 부스터 스테이션의 이용자: 태양광 발전 설비가 완공되었을 때 부스터 스테이션 설치자에 의한 점검 중 확인된 전송로의 길이; 설치자의 태양광 발전 설비가 완공되지 않고 아직 점검되지 않은 경우, 완료 시 점검 중에 그 길이를 확인해야 하며 추가 마크업은 소급됩니다.
Note 2 : EHV 송전선로에 연결되어 있고 GIS 부스터 스테이션을 설치 또는 공유하고 있는 공급업체는 실내(건축 규정에 따른 허가 및 면허 취득) 또는 실외 GIS 부스터 스테이션에 대한 추가 FiT 마크업을 받습니다.
Note 3 : 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고도화, 비용의 변동, 목표치 달성 및 관련 요인, 또는 현실적 필요성과 변화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승인회의를 소집하여 요율을 검토 또는 개정할 수 있습니다.
* EHV : Extra High Voltage. 일반적으로 345kV 이상의 전압.
** GIS : Gas Insulated Switchgear. 고전압 스위치기어의 일종으로서, 고전압 전력 시스템에서 전력의 분배 및 보호를 위해 사용됨.
*** 부스터 스테이션 : 전력의 전압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설비, 변압기, 스위치기어, 제어장치 등으로 구성됨.

출처 : 대만 경제부 에너지국

링크 : https://www.moeaboe.gov.tw/ECW/english/content/ContentDesc.aspx?menu_id=20677






3. 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원문 한국어 (구글 번역)
再生能源發展條例 재생 에너지 개발법

출처 : 대만 경제부 에너지국, 대만 법령 정보 검색 시스템

원문 링크 :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J0130032


원문 한국어 (구글 번역)
一定契約容量以上之電力用戶應設置再生能源發電設備管理辦法 일정 계약능력 이상 전력사용자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관리 규정

출처 : 대만 경제부 에너지국, 대만 법령 정보 검색 시스템

원문 링크 :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J0130095


원문 한국어 (구글 번역)
再生能源憑證實施辦法 재생 에너지 인증에 관한 실시 규정 

출처 : 대만 경제부 에너지국, 대만 법령 정보 검색 시스템

원문 링크 :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J0100073



그 외, 대한민국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 에서 대만의 <에너지관리법> 완역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링크 : 에너지관리법(能源管理法) < 대만 < 법령정보 < 세계법제정보 | 세계법제정보센터 (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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