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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우크라이나) 신재생규제(RPS) 및 지원제도(FiT)
국가 [우크라이나]  출처 우크라이나 에너지 및 공공서비스 규제 위원회 (NERC)
산업구분 [바이오에너지]  [기타 신재생]  [수소연료전지]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록일 2023.04.11

신재생규제(RPS) 및 지원제도(FiT) 현황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2023년 4월 현재 우크라이나는 Renewable Portfolio Standard(RPS)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음



출처 : REN21 Renewables 2022 Global Status Report

원문 링크 : https://www.ren21.net/wp-content/uploads/2019/05/GSR2022_Full_Report.pdf





발전차액지원제도 <Feed-in-Tariff("Green Tariffs")>



1. 개요


우크라이나는 2003년 2월 20일 '대체에너지원에 관한 법률 555-4호'를 토대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꾸준히 법률 개정 및 업데이트를 하며 정책을 시행중임. 

일반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발전차액지원제도 "Green Tariff"의 대상은 모든 재생에너지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해진 Feed-in-Tariff 요율로 전력 시장의 구매자(정부 기관)가 재생에너지 생산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작동함.

우크라이나 에너지 및 공공 규제 위원회 (National Commission for State Energy and Public Utilities Regulation of Ukraine (NERC))는 제도 관리, 요율 수정, 적격 당사자에 대한 재정 지원 부여 및 분배에 대한 책임이 있음.




2. 상세


1) "Green Tariff" 개요

"Green Tariff"는 두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본 지원금액(Basic Tariff)과 친환경 계수(Green Coefficient) 로 이루어져 있음. 


Green Tariff = 기본 가격(Basic Tariff) * 친환경 계수(Green Coefficient)


기본 가격 (Basic Tariff) : 2009년 1월 기준 UAH 0.5846/kwh 로 고정된 2급 소비자의 소매 요금

친환경 계수는 하단의 표 참조


2) 로컬 장비 프리미엄

로컬 장비 프리미엄 : 우크라이나산 장비를 사용하여 2015.07.01 부터 2024.12.31 사이에 시운전된 설비의 경우 추가적인 프리미엄 존재함.

우크라이나산 장비가 사용된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5%의 프리미엄

우크라이나산 장비가 사용된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10%의 프리미엄

(Law No.555-4 조항 9.2)


3) 재생에너지원 별 조건 및 친환경 계수

재생에너지원 조건 친환경 계수
지열 에너지 법인이 생산하는 전기 에너지 지열 발전소의 "친환경 계수":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운전: 2.51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시운전: 2.23
태양 에너지 개인 및 법인이 생산하는 태양광 에너지 (지상형과 지붕형)  최대 10MW 용량의 지상 설치용 "친환경 계수":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운전: 2.51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시운전: 2.23
100kW 이상의 용량을 가진 지상 설치에 대한 "친환경 계수":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운전: 2.51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시운전: 2.23
100kW 이상의 용량을 가진 옥상 및 정면 설치에 대한 "친환경 계수":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시운전: 5.83
최대 100kW 용량의 옥상 및 정면 설치에 대한 "친환경 계수":
2013년 3월 31일까지 시운전: 7.92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시운전: 6.66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시운전: 5.99
옥상 및 외벽 설치에 대한 "친환경 계수":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운전: 2.74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시운전: 2.43
최대 30kW 용량의 개인 가정용 설치에 대한 "친환경 계수":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운전: 3.02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시운전: 2.69
풍력 에너지 개인 및 법인이 생산하는 풍력 에너지. (육상/해안 무관)
단일 설치 용량이 600kW를 초과하지 않는 풍력 발전 장치로 구성된 풍력 발전소의 "친환경 계수":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운전: 0.96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시운전: 0.84
600kW에서 2,000kW 사이의 단일 설치 용량을 가진 풍력 발전 장치로 구성된 풍력 발전소의 "친환경 계수":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운전: 1.12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시운전: 0.98
단일 설치 용량이 2,000kW 이상인 풍력 발전 장치로 구성된 풍력 발전소의 "친환경 계수":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운전: 1.68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시운전: 1.47
최대 30kW 용량의 개인 가정용 풍력 발전소의 "친환경 계수":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운전: 1.94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시운전: 1.73
수력 법인이 생산하는 10MW 발전용량 이내의 수력 발전 마이크로 수력 발전소(최대 용량 200kW)의 "친환경 계수":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운전: 2.92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시운전: 2.59
소형 수력 발전소(200kW ~ 1000kW 용량)의 "친환경 계수":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운전: 2.33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시운전: 2.07
소규모 수력 발전소(1MW~10MW 용량)의 "친환경 계수":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운전: 1.75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시운전: 1.55
바이오매스 법인이 생산하는 전력으로써, 생물학적 분해가 가능한 폐기물, 유기물의 생분해가 불가능한 바이오매스, 생물학적 분해가 가능한 제품, 농업폐기물, 산업폐기물로 이루어진 바이오매스 다음과 같은 바이오매스 시설의 "친환경 계수":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운전: 2.07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시운전: 1.84
바이오가스 법인이 생산하는 전력으로써, 생물학적 분해의 결과로 바이오매스에서 생성된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의 강제 가스화에 의해 생성된 바이오가스, 저장 작업이 수행되는 지정 구역 또는 시설에서 파생된 바이오가스 및/또는 산업 또는 가정의 구성 요소로 바이오매스에서 생성된 폐기물 바이오가스 발전소의 "친환경 계수":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운전: 2.07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시운전: 1.84


Source) 

NERC (https://www.nerc.gov.ua/)

EU 재생에너지 법령 정보 포털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ukraine/single/s/res-e/t/promotion/aid/feed-in-tariff-green-tariffs/lastp/350/)




3. 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원문 목차 한글 목차(구글 번역)
Закон N 555-IV про альтернативні джерела енергії 대체 에너지원에 관한 법률 No. 555-IV

Source ) 우크라이나 법령 정보 포털 ZAKON (https://zakon.rada.gov.ua) *VPN 우회접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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