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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스웨덴) 신재생규제(RPS) 및 지원제도(FiT)
국가 [스웨덴]  출처 스웨덴 에너지청
산업구분 [바이오에너지]  [기타 신재생]  [수소연료전지]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록일 2023.04.13

신재생규제(RPS) 및 지원제도(FiT) 현황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1. 개요


스웨덴은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2003년 5월 전력인증서제도(Lag om elcertifikat)를 도입하여 RPS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해당 법에 따르면 스웨덴의 전력 생산자들은 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에 대해 기술분류에 관계없이 MWh당 하나의 인증서를 발행함. 

해당 인증서는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으며 다른 생산자들이 인증서를 구매하여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음

해당 인증서는 스웨덴과 노르웨이 시장 모두에서 거래 가능함.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2012년 1월 1일부로 공동 전력 인증서 시장을 도입함.)



해당 제도를 통하여 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한 전력에 대해 인증서를 발행하고, 

이 인증서를 할당량만큼 시장참여자가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전력 인증서가 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인증서 거래를 통한 추가 이익도 발생하여 재생에너지 발전 및 사용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음 




2. 상세


1) 인증서 의무구매 할당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들은 매년 3월 1일까지의 전력 판매량에 비례하여 정해지는 할당량만큼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함.


- 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

- 자신이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는 전력 소비자. (소비 전력은 연간 60MWh를 초과해야 하며, 설치 용량이 50kW 이상인 발전소에서 생산되어야 함)

- 전력망 외부의 전력 생산자 (electricity producers outside of a grid-concession) (생산량이 60MWh 이상이고 전력이 전문적인 방식으로 동일한 그리드의 사용자에게 분배되는 경우)

- 북유럽 전력 시장으로부터 전력을 수입 또는 구매한 소비자

- 에너지 집약적 기업으로 등록한 자



2) 전력인증서 대상 재생에너지


-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 수력 에너지의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수력 에너지

a. 2002년 이후 시험가동 (were commissioned after 2002)

b. 2003년 5월 1일 기준으로 가동 중이고 용량이 1,500kW 이하인 것

c. 2001년 7월 1일 이전에 가동이 중단되었고, 2002년 이후 대대적인 재건축 또는 투자를 거쳐 신규 발전소로 간주되는 것 

d. 2003년 4월 30일 이후에 이루어진 투자로, 업그레이드 된 용량이 1,500kW를 초과하는 기존 발전소의 경우 추가적인 발전량에 한정.(Only the additional output is eligible)

e. 파력 에너지(wave energy) 인 경우



3) 전력인증서 구매 할당량의 계산


할당량은 계산연도 동안 판매되거나 사용된 전력의 MWh 에 계산연도의 할당 의무량 계수를 곱하여 계산함.

법률에 따른 2045년까지의 할당량은 다음과 같음


의무기간 판매 또는 소비된 전력의 MWh당 할당 의무량 계수
2022년 0.267
2023년 0.271
2024년 0.27
2025년 0.272
2026년 0.28
2027년 0.293
2028년 0.298
2029년 0.304
2030년 0.299
2031년 0.284
2032년 0.268
2033년 0.245
2034년 0.221
2035년 0.206
2036년 0.187
2037년 0.176
2038년 0.154
2039년 0.132
2040년 0.11
2041년 0.088
2042년 0.066
2043년 0.044
2044년 0.022
2045년 0.011



4) 관할기관 


할당량 시스템을 담당하는 당국은 

스웨덴 에너지청(Swedish Energy Agency)과, 

스웨덴 송전망 운영회사 (Swedish Transmission Grid Operator, (Svenska Kraftnät)) 임 




Source)

  • 스웨덴 에너지청 Energimyndigheten – Swedish Energy Agency (https://www.energimyndigheten.se/)
  • 스웨덴 송전망 운영회사 Svenska Kraftnät – Transmission Grid Operator (https://www.svk.se/)
  • 유럽 재생 가능 에너지 정책 데이터베이스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sweden/single/s/res-e/t/promotion/aid/quota-system-1/lastp/199/)




3. 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원문 목차 한글 목차(구글 번역)

Lag (2011:1200) om elcertifikat

전력인증서에 관한 법률 2011:1200

Förordning (2011:1480) om elcertifikat

전력 인증서에 관한 규정 No. 2011:1480

법령 원문

1) Lag (2011:1200) om elcertifikat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ing/lag-20111200-om-elcertifikat_sfs-2011-1200


2) Förordning (2011:1480) om elcertifikat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ing/forordning-20111480-om-elcertifikat_sfs-2011-1480




발전차액지원제도 <Feed-in-Tariff>



2023년 4월 현재 스웨덴은 Feed-in-Tariff(FIT)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음



출처 : REN21 Renewables 2022 Global Status Report

원문 링크 : https://www.ren21.net/wp-content/uploads/2019/05/GSR2022_Full_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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