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 우즈베키스탄) "녹색 에너지" 인증서 시스템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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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우즈베키스탄] | 출처 | leap |
산업구분 | [기타 신재생]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 등록일 | 2024.03.29 |
"녹색 에너지" 인증서 시스템 도입 조치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재생에너지원의 이용을 발전시키기 위해 "녹색에너지" 인증 제도를 도입함
2023년 7월 1일부터 - 합자회사 "Uzbekgidroenergo" 시스템의 수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경우; 2023년 10월 1일부터 태양광, 풍력, 수력 발전소 및 기타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사용하여 생산된 전기의 도입을 승인합니다.
절차 (a) "녹색 에너지" 인증서 1개는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사용하여 1,000kWh의 전기를 생산함을 확인함 (b) 기획재정부(발급기관)는 "녹색에너지" 인증서 시스템 유지, 특히 발전 시설 등록, "녹색에너지" 인증서 발급, 발전 시설에 발급 및 추적을 담당 (c) "녹색 에너지" 인증서는 법률이 정한 절차나 방법에 따라 자유롭게 배포될 수 있으며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양도될 수 있음 (d) "녹색 에너지" 인증서는 전기 판매 시 또는 해당 판매와 관련되지 않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수 있음 (e) 발전 시설 등록, 고유 식별 번호가 있는 "녹색 에너지" 인증서 발급, 이동에 대한 회계 처리는 국제 표준 요구 사항에 따라 "녹색 에너지" 인증서의 통합 전자 플랫폼을 통해 수행됨
2023년 7월 1일부터 법인 및 개인은 관할권자가 결정한 에너지 소비량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사용하여 생산된 에너지 비율을 늘리기 위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에너지 비율을 충당할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적절한 수의 "녹색 에너지" 인증서를 희생하면서 당국. 재생 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기반으로 한 발전 시설의 "녹색 에너지" 인증서 판매로 얻은 소득은 이윤세에서 면제되어야 합니다.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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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https://leap.unep.org/en/countries/uz/national-legislation/presidential-decree-no-pk-156-measures-introduce-system-gre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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