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 미국) 석유 및 천연 가스 시스템에 대한 폐기물 배출 요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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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미국] | 출처 | epa.gov |
산업구분 | [자원개발·순환] [기타 신재생] | 등록일 | 2024.04.04 |
석유 및 천연 가스 시스템에 대한 폐기물 배출 요금
제안된 석유 및 천연가스 시스템(WEC)에 대한 폐기물 배출 부과금은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따라 만들어진 메탄 배출 감소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2024년 1월에 이 요구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제안함.
WEC는 온실가스 보고 프로그램(GHGRP) 석유 및 천연가스 시스템 배출원 카테고리(서브파트 W)에 연간 25,000미터 톤 이상의 CO2 등가물을 보고하는 해당 시설에 적용되며, 이러한 시설은 서브파트 W 방법론에 따라 법적으로 지정된 폐기물 배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배출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요금은 2024년 배출량에 대해 미터톤당 900달러부터 시작하여 2025년에는 1,200달러, 2026년과 그 이후에는 매년 1,500달러로 인상되며, 폐기물 배출 기준치는 다음과 같은 산업 부문별 메탄 집약도 계수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 육상 및 해상 생산의 경우 0.20% - LNG 수집 및 부스팅, 가공, LNG 저장, LNG 수입 및 수출에 대해 0.05% - 전송 압축, 지하 저장 및 전송 파이프라인의 경우 0.11%입니다.
GHGRP 하위 파트 W에 따라 보고된 메탄 배출량이 폐기물 배출 기준치보다 높을 경우 시설의 WEC 적용 배출량은 양수입니다. 단일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공동 소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시설의 WEC 적용 배출량을 합산하여 순 WEC 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WEC는 청정 공기법(Clean Air Act)에 따라 EPA가 발행한 메탄에 대한 연방 신규 소스 성능 표준에 대응하는 주정부 조치에 부분적으로 의존합니다. EPA의 2024년 1월 제안된 규칙은 시설이 보고된 배출량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험적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도록 GHGRP 서브파트 W를 개정하여 WEC 계산 방법을 변경합니다.
또한 IRA는 섹션에 따라 모든 주에서 2023년 12월에 발표된 석유 및 천연가스 운영에 대한 EPA의 최종 규칙만큼 엄격한 기존 시설에 대한 자체 메탄 규정을 채택할 때까지만 WEC에 요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청정공기법 111(d)항.
EPA가 모든 주 계획을 승인하고 이러한 계획을 준수하면 제안된 EPA 규칙에 따라 달성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하거나 더 큰 배출 감소가 발생한다고 결정하면 WEC에 대한 면제가 모든 시설에 제공되며, WEC에 대한 추가 면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가능한 모든 폐쇄 요구 사항에 따라 영구적으로 폐쇄 및 막힌 우물에서 배출되는 배출물 - 메탄 배출 완화 시행의 결과로 증가된 물량을 배출하는 데 필요한 수집 또는 전송 인프라의 환경 허가가 부당하게 지연되어 발생하는 육상 및 해상 생산 부문의 배출입니다.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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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https://www.epa.gov/inflation-reduction-act/waste-emissions-char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