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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국) FERC(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지역 전송 계획 및 비용 할당에 대한 새로운 규칙 제1920호 규칙을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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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미국] | 출처 | ferc.gov |
산업구분 | [스마트그리드] | 등록일 | 2024.05.16 |
미국 FERC(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지역 전송 계획 및 비용 할당에 대한 새로운 규칙 제1920호 규칙을 발표
지역 송전 계획 및 비용 할당 규칙인 제1920호는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지역 송전 정책을 다룬 것이며, 위원회가 장기 송전 계획의 필요성을 정면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미국은 저렴한 전력에 대한 전례 없는 수요 급증에 직면해 있으며, 새로운 송전 계획 및 기반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 규칙은 송전 사업자가 향후 요구 사항을 예측하기 위해 20년에 걸쳐 장기 송전 계획을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요구됨
최종 규칙 초안은 또한 송전 제공업체가 지역 계획 프로세스에서 동적 라인 정격, 고급 전력 흐름 제어 장치, 고급 도체 및 고급 송전 스위칭을 포함한 그리드 향상 기술을 고려하도록 요구하지만 사용을 의무화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음
주문 1920 업데이트: 지역 전송 계획 및 비용 할당 규칙 Order 1920에 따라 전송 공급자는 최소 20년을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이들은 최소한 5년마다 이 계획을 수행해야 하며 법률 및 규정, 통합 자원 계획, 연료 비용, 정책 목표 및 기업 약속을 통합해야 함
최종 규칙 초안에서는 전송 공급자가 장기 지역 전송 시설의 평가 및 선택을 위해 최소한 7가지의 경제적 및 신뢰성 이점을 측정하고 사용하도록 요구함 1) 신뢰성 있는 전송 시설을 회피하거나 연기하고 노후화된 인프라 교체 2) 부하 확률 손실 감소 또는 예비 계획 마진 감소 3) 생산비 절감 4) 전송 에너지 손실 감소 5) 전송 중단으로 인한 혼잡을 줄여야 함 6) 기상이변의 완화 7) 피크 에너지 손실 감소로 인한 용량 비용 이점 전송 공급자는 요금표에 장기적인 지역 전송 시설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할 평가 프로세스와 선택 기준을 포함해야 함
비용 할당과 관련하여 최종 규칙 초안에서는 전송 공급자가 선택한 대상에 대해 장기 지역 전송 시설 비용을 할당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사전 방법을 제출하도록 요구함. 또한 비용 할당 방법 및/또는 주 계약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주 기관과 6개월 간의 계약 기간을 유지해야 함
전송 공급자는 전송 공급자가 적절한 규모의 시설을 개발하는 것을 먼저 거부할 수 있는 연방 권리를 제공하는 관세 조항을 채택해야 함. 이 규칙은 공동 소유권으로 인한 조건부 연방 우선 거부권 제안을 채택하는 것을 거부하며, 위원회는 다른 절차에서 이 제안을 계속 고려할 것임
이 규칙은 건설업자의 진행 중인 인센티브(CWIP)의 가용성을 제한하는 제안을 채택하지 않음. CWIP 인센티브에 대한 모든 조치는 별도의 절차에서 더 적절하게 고려되며, 또한 비용 할당 방법 및/또는 주 계약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주 기관과 6개월의 계약 기간을 보유해야 함
* 출처: renewableenergyworld, Renewable energy industry reacts to FERC’s ‘watershed’ transmission rules – Orders 1920 and 1977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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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https://www.ferc.gov/news-events/news/ferc-takes-long-term-planning-historic-transmission-ru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