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 미국) FERC(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개정된 송전선로 부지 선정 규칙인 1977 규칙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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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미국] | 출처 | ferc.gov |
산업구분 | [스마트그리드] | 등록일 | 2024.05.16 |
미국 FERC(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개정된 송전선로 부지 선정 규칙인 1977 규칙 발표
FERC는 오늘 2024년 5월 12일 2021년 의회에서 개정된 송전선로 부지 선정에 대한 제한된 권한을 어떻게 구현할 계획인지를 설명하는 규칙을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으며, 연방 관보에 게재된 후 60일 후에 발효됨
새로운 규칙인 명령 번호 1977은 위원회가 부지 선정 권한을 행사하도록 요청받는 제한된 상황에서 사용할 절차를 업데이트하였으며, 명령 번호 1977은 또한 신청자가 부족, 부족 토지 및 부족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정보에 대한 기존 요구 사항을 통합하는 부족 자원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함
신청자는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족을 식별하고 프로젝트 건설, 운영 및 유지 관리가 부족 및 부족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야 하며, 또한 부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봉사 활동을 설명하는 부족 참여 계획을 개발해야 함
주문 1977 업데이트: 백스톱 부지 선정 규칙
- 최종 규칙 초안은 관련 주 부지 신청을 1년 연기하고 위원회의 사전 제출 프로세스를 시작한다는 기존 정책을 제거하기 위해 NOPR 제안을 재검토해야 하며, NOPR은 주정부 부지 선정 절차와 위원회의 사전 제출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허용했을 것입니다.
- 최종 규칙 초안에서는 주정부가 부지 신청을 거부한 경우 FERC가 국익 회랑에 전기 송전 시설을 건설하거나 개조할 수 있는 허가를 발급할 권한이 있음을 명시함
- 최종 규칙 초안은 기존 신청자 자원 보고서에 필요한 환경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명확히 하며 제안된 프로젝트가 환경 정의 공동체 및 부족 자원에 대한 대기 질 및 소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세 가지 새로운 자원 보고서를 포함하며, 신청자는 제안된 프로젝트의 배출 및 소음과 그에 따른 대기 질 및 환경에 대한 영향을 추정해야 하고, 보고서에는 완화 노력도 설명되어 있어야 함
* 출처: renewableenergyworld, Renewable energy industry reacts to FERC’s ‘watershed’ transmission rules – Orders 1920 and 1977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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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https://www.ferc.gov/news-events/news/ferc-unanimously-approves-backstop-transmission-siting-procedur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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