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주메뉴 바로가기

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닫기
닫기

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미국) 중국 관세에 대해 추가 조치 계획
국가 [미국]  출처 ustr.gov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태양에너지]  등록일 2024.05.17

미국) 중국 관세에 대해 추가 조치 계획

 

미국 무역 대표부는 2024514일 지적 재산권 및 혁신과 관련된 중국의 법률, 정책 및 관행에 대한 301조 조사에서 관세 조치에 대한 법정 검토와 관련하여 다음 성명을 발표함

 

중화인민공화국의 불공정한 기술 이전 관련 정책과 관행을 철폐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상업과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해를 끼치고 있음

 

대통령이 각서에서 인정한 것처럼, 관세는 중국이 301조 조사에서 확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하는 데 효과적이었지만 추가 조치가 필요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특정 제품에 대한 관세를 추가하거나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함

 

수정 내용

배터리 부품(비리튬 이온 배터리)

202425%로 인상

전기차

2024100%로 인상

리튬 이온 전기 자동차 배터리

202425%로 인상

리튬 이온 비전기 자동차 배터리

202625%로 인상

태양 전지(모듈로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202450%로 인상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202425%로 인상

 

보고서는 또한 다음 사항에 대한 권장 사항을 제공함

(1) 특정 태양광 제조 장비에 대한 19가지 제외 제안을 포함하여 국내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를 대상으로 제외 프로세스를 설정합니다.

(2) 301조 조치의 강화된 집행을 위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추가 자금을 할당합니다.

(3) 국가가 후원하는 기술 도용에 맞서기 위해 민간 기업과 정부 당국 간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4) 공급망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급망 다각화를 지원하는 접근 방식을 지속적으로 평가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타이 대사에게 국내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류에 대한 배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특히 특정 태양광 제조 장비에 대한 배제를 우선시하도록 지시하고 있음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쿠키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이거나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이트의 일부 기능(로그인 등)을 이용할 수 없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