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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카자흐스탄) 고정요금 제도와 경매가격 제도
국가 [카자흐스탄]  출처 신재생에너지 LPP 금융 결제 센터 외
산업구분 [바이오에너지]  [기타 신재생]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록일 2021.01.20

고정요금 제도와 경매가격 제도

 

1. 고정 요금(Fixed rates) 제도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하는 전력을 일정 가격으로 보장하는 제도. 발전원별 기준 가격이 다르며, 15년간 가격을 보장. 2018년 이후 고정 요금 제도는 경매 가격제도로 변경됨.

 

[ 고정 요금 ]

재생에너지

고정 요금 (tenge/kWh) (VAT 제외)

풍력 발전(ASTANA EXPO-2017 풍력발전 단지 제외)

22.68

풍력 발전(ASTANA EXPO-2017 풍력발전 단지)

59.7

태양광 (카자흐스탄 실리콘(Kaz PV)기반 태양광 모듈 사용 프로젝트 제외)

34.61

소수력

16.71

바이오가스

32.23

 

출처 : 신재생에너지 LPP 금융 결제 센터

원문 링크 : https://rfc.kegoc.kz/en/vie/prices/fixed-rates

 

 

2. 경매 가격(Auction prices) 제도
2018년 기존 고정 요금 대신 경매 가격 제도로 전환됨. 경매 가격은 경매 입찰을 통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제도.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된 가격으로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진행. (단, 경매 가격은 상한가를 초과하지 않음)

 

[ *2019년 경매 가격 예시 ]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용량 (MW)

경매 가격 (tenge/kWh)

Solar

50

12.49

26

16.97

10.5

9.9

Wind

39

19.33

48

19.27

7

21.69

4.99

21.61

10

21.5

Bio

4

32.15

2.4

32.14

4

32.13

Hydro

4.5

15.48

2.5

15.43

 

* 연도별 경매 가격에 대한 세부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LPP 금융 결제 센터 웹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원문 링크 : https://rfc.kegoc.kz/en/vie/prices/auction-prices

 

 

 

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원문 목차

한글 목차(구글 번역)

On Support of the Use of Renewable Energy Sources

재생에너지원 사용 지원에 관한 법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The basic definitions used in this Law

Article 2. The legislation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in the field of support of the use of renewable energy sources

 

Chapter 2. STATE REGULATION IN THE FIELD OF SUPPORT OF THE USE OF RENEWABLE ENERGY SOURCES

Article 3. Objectives and forms of state regulation in the field of support of the use of renewable energy sources

Article 4. Principal directions of state regulation in the field of support of the use of renewable energy sources

Article 5. Competence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Article 6. Competence of the authorised body

Article 6-1. Competence of the authorised body on implementation of state policy in the field of support of the use of renewable energy sources

Article 7. Competence of local executive bodies of oblasts, cities of national importance and the capital

Article 7-1. Obligations of participants in production, transmission and purchase of electrical energy produced by renewable energy sources

 

Chapter 3. SUPPORT OF THE USE OF RENEWABLE ENERGY SOURCES

Article 8. Support during designing and construction of objects on use of renewable energy sources

Article 8-1. Fixed rate and auction price

Article 9. Support during sale of electric and (or) heat energy produced by objects on use of renewable energy sources

Article 10. Support during connection of objects on use of renewable energy sources to electric or heat networks of energy transmitting organisation and transmission of electric and (or) heat energy

 

Chapter 4. FINAL AND TRANSITIONAL PROVISIONS

Article 11. Liability for violation of the legislation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in the field of support of the use of renewable energy sources

Article 11-1. Transitional provisions

Article 12. The order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Law

제 1 장 일반 조항

제 1 조 이 법의 기본 정의

제 2 조 재생에너지원 사용 지원 분야에서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법률

 

제 2 장 재생에너지원 사용 지원 분야의 주 규정

제 3 조 재생에너지원 사용 지원 분야의 목적 및 국가 규제 형태

제 4 조 재생에너지원 사용 지원 분야의 국가 규제 주요 방향

제 5 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의 권한

제 6 조 기관의 권한

제 6-1 조 재생에너지원 사용 지원 국가 정책 구현에 대한 기관의 역량

제 7 조 국가 주요 도시 및 수도의 지방 집행 기관의 권한

제 7-1 조 재생에너지원 전기 생산, 송전 및 구매의 의무

 

제 3 장 재생에너지원 사용 지원

제 8 조 신재생 에너지 사용 시설의 설계 및 시공 지원

제 8-1 조 고정 요금 및 경매 가격

제 9 조 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하여 생산되는 전기 및 (또는) 열에너지 판매 시 지원

제 10 조 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하여 송전 또는 열 에너지 전송 시 지원

 

제 4 장 최종 및 임시 조항

제 11 조 재생에너지원 사용 지원 분야에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

제 11-1 조 과도기 조항

제 12 조 이 법의 발효 순서

 

출처 : 카자흐스탄 공화국 규정 정보 및 법률 시스템

원문 링크 : http://adilet.zan.kz/eng/docs/Z090000165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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