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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카자흐스탄) 투자 인센티브(Инвестициялы? преференциялар)
국가 [카자흐스탄]  출처 신재생에너지 LPP 금융 결제 센터 외
산업구분 [기타]  등록일 2021.01.20

투자 인센티브(Investment preferences)


투자환경 조성을 통해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지급함


1) 투자 프로젝트

지원 대상
-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법인

- 기술장비를 수입하여 투자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회사

지원내용

- 세금 및 수입에 대한 VAT 면제

- 현물 보조금 (토지, 건물, 구조물 기계 및 장비, 컴퓨터, 측정 및 제어 기기, 차량(자동차 제외), 생산 및 가정용 장비)

   * 현물 보조금의 지원 한도는 투자 규모의 30%

2) 우선 투자 프로젝트

지원대상

-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생산시설(제조공장, 공장, 작업장) 건설에 투자하는 법인

지원내용

- 세제 혜택(재산세, 토지세, 법인소득세)

- 투자 보조금(캐시백)

- 수입관세 면제

- 현물 보조금

3) 특별 투자 프로젝트

지원대상

- 운송 수단 생산자

- 농기계 생산자

지원내용

- 수입세 면제

- 카자흐스탄 공화국 세법에 따른 세금(VAT) 면제

 

출처 : 신재생에너지 LPP 금융 결제 센터

원문 링크 : https://rfc.kegoc.kz/en/investors/preference

 

 

* 투자 활동에 대한 국가 지원 조치의 세부 내용은 카자흐스탄 투자 웹 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원문 링크 : https://invest.gov.kz/invest-guide/support/investment-activity/exemption-from-taxation-the-value-added-tax-on-imports/

 

 

 

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원문 목차

한글 목차(구글 번역)

Entrepreneur Cod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카자흐스탄 공화국 기업가 법

SECTION 1. GENERAL PROVISIONS

Chapter 1. LEGAL PRINCIPLES OF INTERACTION BETWEEN BUSINESS ENTITIES AND STATE

Chapter 2. BUSINESS ENTITIES AND CONDITIONS FOR THEIR FUNCTIONING

Chapter 3. ASSOCIATION OF BUSINESS ENTITIES AND CONDITIONS OF THEIR FUNCTIONING

SECTION 2. INTERACTION BETWEEN BUSINESS ENTITIES AND THE STATE

Chapter 4. Participation of business entities in rule-making

Chapter 5. PUBLIC PRIVATE PARTNERSHIP

Chapter 6. SOCIAL RESPONSIBILITY OF ENTREPRENEURSHIP

Chapter 7. STATE REGULATION OF ENTREPRENEURSHIP

Chapter 7-1. Antimonopoly authority and its powers

Chapter 8. STATE SUPPORT OF PRIVATE ENTREPRENEURSHIP

SECTION 3. FORMS AND MEANS OF GOVERNMENTAL REGULATION OF ENTREPRENEURSHIP

Chapter 9. PERMITS AND NOTIFICATIONS

Chapter 9-1. INFORMATION INSTRUMENTS

Chapter 10. TECHNICAL REGULATION

Chapter 11. STATE REGULATION OF PRICES AND RATES

Chapter 12. COMPULSORY INSURANCE

Chapter 13. STATE CONTROL AND SUPERVISION

SECTION 4. ECONOMIC COMPETITION

Chapter 14. COMPETITION

Chapter 15. MONOPOLISTIC ACTIVITY

Chapter 16. UNFAIR COMPETITION

Chapter 17. PARTICIPATION OF THE STATE IN ENTREPRENEURSHIP ACTIVITY

Chapter 18. COMPETITION PROTECTION

Chapter 19. INTERACTION OF THE ANTI-MONOPOLY BODY WITH THE LAW ENFORCEMENT BODIE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AND THE ANTI-MONOPOLY BODIES OF OTHER STATES

Chapter 20. IDENTIFICATION OF VIOLATIONS OF LEGISLATION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IN THE FIELD OF COMPETITION PROTECTION

Chapter 21. RESTRAINT OF BREACH OF LEGISLATION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PROTECTION OF COMPETITION AND REVISION OF ORDERS ISSUED BY THE ANTI-MONOPOLY AUTHORITY

SECTION 5. PRIMARY AREAS AND TYPES OF GOVERNMENT SUPPORT FOR PRIVATE ENTREPRENEURSHIP

Chapter 22. GOVERNMENT SUPPORT OF SMALL AND MEDIUM ENTREPRENEURSHIP

Chapter 23. STATE SUPPORT OF AGRICULTURAL SECTOR AND NON AGRICULTURAL TYPES OF ENTREPRENEURSHIP ACTIVITIES IN RURAL LOCALITIES

Chapter 24. STATE SUPPORT OF INDUSTRIAL AND INNOVATIVE ACTIVITIES

Chapter 25. STATE SUPPORT FOR INVESTMENT ACTIVITIES

Chapter 26. SPECIAL PROTECTIV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MEASURES IN RELATION TO THIRD COUNTRIES

SECTION 6. PROTECTION FORMS AND REMEDIES OF BUSINESS ENTITIES

Chapter 27. PROTECTION OF BUSINESS ENTITIES RIGHTS

Chapter 28. BUSINESS RIGHTS COMMISSIONER OF KAZAKHSTAN INVESTMENT OMBUDSMAN

Chapter 29. APPEAL AGAINST DECISIONS, ACTIONS (INACTION) OF STATE BODIES AND OFFICIALS

SECTION 7. RESPONSIBILITY FOR VIOLATION OF THE LEGISLATION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IN ENTREPRENEURSHIP. TRANSITORY AND FINAL PROVISIONS

Chapter 30. RESPONSIBILITY FOR VIOLATION OF THE LEGISLATION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IN ENTREPRENEURSHIP

Chapter 31. TRANSITORY AND FINAL PROVISIONS

제 1 절 일반 조항

제 1 장 사업체와 국가 간 법적 상호 작용 원칙

제 2 장 사업체 및 운영 조건

제 3 장 사업체 및 운영 조건의 연결

제 2 절 사업체와 국가 간의 상호 작용

제 4 장 규칙 제정에 사업체의 참여

제 5 장 공공 민간 파트너십

제 6 장 기업가 정신의 사회적 책임

제 7 장 기업가 정신의 국가 규제

제 7-1 장 독점 금지와 그 권한

제 8 장 민간 기업가의 국가 지원

제 3 절 기업가 활동의 정부 규제 형식 및 수단

제 9 장 허가 및 통지

제 9-1 장 정보 법률 문서

제 10 장 기술 규정

제 11 장 가격 및 요율의 주 규정

제 12 장 의무 보험

제 13 장 국가 통제 및 감독

제 4 절 경제 경쟁

제 14 장 경쟁

제 15 장 독점적 활동

제 16 장 불공정한 경쟁

제 17 장 기업가 활동에 국가의 참여

제 18 장 경쟁 보호

제 19 장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독점방지 기구와 다른 나라의 독점방지 기구의 상호 작용

제 20 장 경쟁 보호 분야에서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입법 위반에 대한 식별

제 21 장 독점 방지 기구의 경쟁 보호에 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입법 위반 제한 명령

제 5절 민간 기업가 활동을 위한 정부 지원의 주요 영역 및 유형

제 22 장 중소 기업가의 정부 지원

제 23 장 농촌 지역에서 농업 부문 및 비농업 유형의 기업가 활동에 대한 국가 지원

제 24 장 산업 및 혁신 활동의 국가 지원

제 25 장 투자 활동을 위한 국가 지원

제 26 장 제 3 국과 관련된 특별 보호, 덤핑 방지 및 대항 조치

제 6 절 사업체의 보호 형식 및 처리 방안

제 27 장 사업체 권리의 보호

제 28 장 KAZAKHSTAN INVESTMENT OMBUDSMAN의 기업권리 위원

제 29 장 주정부 및 공무원의 결정, 조치 (무죄)에 대한 항소

제 7 절 기업가로서의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입법 위반에 대한 책임, 전환 및 최종 조항

제 30 장 기업가 활동에서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입법 위반에 대한 책임

제 31 장 경과 및 최종 조항

 

출처 : 카자흐스탄 공화국 규정 정보 및 법률 시스템

원문 링크 : http://adilet.zan.kz/eng/docs/K150000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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